주거용 오피스텔 이에요 4년동안 밑에집 개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자고 낮에도 집에서 그 소 리를 종일 들어야 되고 몇번을 말했지만 미안함도 없고 그쪽이 더 큰소리 치구 저더러 이사가 라고 대화가 안되서 결국 세벽에 경찰까지 불러야 했는데 법으로 정해진게 없다고 하더군요 방 법이 없다고 그 래서인지 더 심해지구요 젼혀 신경을 안써요 주인이 집에 없으면 종일 짖고 심 각한데 주인이 밤세집을 비우는 경우가 잦고 관리실에서도 법이 없다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하고 이사를 가고 싶지만 지금 제가 몸이 않좋아서 그럴 형편도 안돼요 몸이 아파 서 힘든데 더스트레스를 받아요 왠만하면 참고 싶은데 도저히 안되겠네여 개땜에 이웃끼리 살 인 났다는 말이 인제 실감이 날 정도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과 관리실이 법이 없다고 한 것은 개 짖는 소리를 바로 처벌하거나 강제로 막는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민사상 방법은 있습니다. 소음이 생활에 고통을 줄 정도라면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요구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한 건물이라면 관리단을 통한 조치와 환경분쟁 조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동물이 내는 소리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음향·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라면 이웃이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세입자 같은 점유자에게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관리인 등이 그 행위의 정지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처럼 주인이 집을 비우면 종일 짖고 이런 일이 4년 동안 이어졌다면, 통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보여 줄 자료로 날짜와 시간을 적은 녹음과 소음 측정 기록, 관리실에 낸 민원 기록, 경찰 출동 기록, 잠을 못 자 생긴 진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특히 밤과 새벽의 기록이 중요하고, 경찰을 다시 부르면 출동 기록이 남으니 신고 내역도 받아 두세요. 몸이 아파 이사도 어려운 사정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함께 적어 두세요. 먼저 상대방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되, 소음이 나는 시간대와 기간, 그동안 요청한 경위,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관리인에게는 제43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면서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질문자가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함께 요청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람의 활동으로 생긴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상·정신상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하고, 제6조 제2항은 해당 시·도의 지방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맡게 하므로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을 멈추게 하고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다투다 보면 감정싸움이 커질 수 있으니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대화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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