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를 못 받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미리 풀어 줘도 되나요?

Q

저희가 이사를 나오면서 전세금중 일부를 못받고 나왔습니다. (전세계약할 당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오길 방이 나가서 나머지 전세금을 15일날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전세권설정을 미리 좀 풀어 달라고 합니다. 미리 설정해지를 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설정해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전세권설정해지시 구비해야 할 서류 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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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전세금을 받기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풀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은 전세금 반환과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동시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5일에 나머지 전세금을 받는 자리에서 서류를 넘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미리 풀어 주면 남은 전세금을 담보하던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제50조 제2항은 이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미리 풀어 줘도 되는지 보면, 이사는 이미 하셨으므로 남은 것은 말소 서류를 넘기는 일과 나머지 전세금을 받는 일입니다. 제317조에 따라 두 가지는 맞바꾸는 관계이므로,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먼저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말소해 주었는데 집주인이 약속한 날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남은 전세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일반 채권이 되어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 쪽 사정으로 말소를 서두른다면, 15일에 전세금 입금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바로 서류를 건네는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집주인도 같은 날 말소를 마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말소등기는 집주인과 전세권자가 함께 신청하는 등기이고 전세권자가 할 일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나 수수료 같은 신청 비용을 누가 낼지는 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다면 이번에 집주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다툼을 막는 길입니다. 서류는 등기필정보가 핵심입니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관이 작성해 전세권자에게 통지한 것이므로, 그때 받아 둔 서류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를 잃어버렸다면 제51조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신청을 맡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확인 또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한다면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감증명도 내야 합니다. 집주인 등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맡긴다면 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위임장 등)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서와 이미 받은 금액의 영수증,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 남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서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15일 전에 등기필정보가 있는지 미리 찾아 두면 당일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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