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팬션을 하고 있는데 팬션 바로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 20~30m 거리 앞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살고 있구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하는 ` 팬션이 10~30명 정도 단체에 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 요.. 물론 노래방시설같은 것도 없고 한데 주말에 술마시고 해서 사람들이 시끄러워지는건 알고 있습니다 .. 교회에서 저녁에 시끄 럽다고 게속 항의 하내요. 저희도 장사를 해야하고 한데 교회에서 군청에 신고 한다고 하질않나. 저희가 팬션에서 5분거리에 살고 있는데 새벽 1시에 찾아와서 아버지 깨우라고 하질않나. 옆에서 보는데 저까지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바라는건. 좋게좋게 해결 하고 싶은데 그것도 점점 가면서 힘들어지고. 군청에 신고하면 저희가 장사하는데 타격이 있나요? 그리고 소란죄로 신고하면 저희가 장사를 못하나요.. 부모님을 돕고 싶어요.
군청에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신고만으로 곧바로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측정 결과 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과태료나 소음을 줄이라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란죄로 신고되는 경우는 시끄럽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의 문제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소음을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합니다. 제21조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규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4호는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 대상으로 둡니다. 제23조는 규제기준을 넘으면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해도 기준을 넘으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60조 제3항 제2호의2는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기준은 같은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펜션은 사업장이므로 음향기기를 쓰는 소리 등은 생활소음 측정과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손님들의 말소리가 이 법의 소음에 해당하는지는 소리의 원인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떠든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소란으로 신고되면 원칙적으로 손님 개인의 문제가 되고, 이 규정에 영업정지는 없습니다. 영업에 대한 처분은 그 펜션이 어떤 법에 따라 신고·등록되었는지와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고·등록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에게 음향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면서, 이웃은 그것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이면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 밤 시간 이용 규칙을 정해 손님에게 안내하고, 대화가 어려우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알선이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약 때 밤 시간 야외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수칙을 알리고 객실에 안내문을 두면, 나중에 신고가 들어와도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새벽에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면 서로 감정만 상하므로 대화는 낮 시간에 하고, 항의 경위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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