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시누이랑 공동상해죄로 맞고소, 불구속구공판 통지받음 시모손가락을 물었음 본인도 전치3주 나옴 이런경우에 구속되나요?
불구속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재판 중에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구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어떤 형이 나오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판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하고,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도 같은 법 제201조에 따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으므로 구속할 사유가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고, 법원의 소환에 성실히 출석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해 압박하지 않는다면 재판 도중 구속될 일은 드뭅니다. 재판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 법원 우편물과 기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죄명에 관해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하면 형법 해당 조항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정합니다. 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공소장에 어떤 조항이 적혔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손가락을 물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먼저 공격을 받아 벗어나려다 생긴 일이라면 그 사정을 진술과 증거로 밝혀야 하고, 본인의 전치 3주 진단서도 함께 내십시오.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 두시고,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는지도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같은 사건에서 서로 고소한 경우에는 양쪽의 행위가 함께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쪽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재판에서 사건 전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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