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버님 중국 한족분과 재혼(그 무렵 입국해서 현재 거주) 새어머니 중국아들 한국입국해 서 일하길 원함. 중국아들이 한국 들어오는 방법은 제 친아버지의 입양필수. 새엄마의 재산상속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입양후 중국 아들의 재산상속비율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분당에 오피스텔 몇 채 보유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자녀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아들을 입양하면 그 아들은 친자녀와 같은 지위가 되어 다른 자녀와 똑같은 몫을 상속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또 제812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새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자녀가 질문자 한 분이고 입양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은 1.5 대 1이어서 새어머니 5분의 3, 질문자 5분의 2가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새어머니의 아들을 입양하면 1.5 대 1 대 1이 되어 새어머니 7분의 3, 질문자와 양자가 각각 7분의 2가 됩니다. 친자녀가 두 분이라면 입양 전에는 새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이고, 입양 후에는 새어머니 9분의 3, 자녀 세 사람이 각 9분의 2가 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이 비율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누가 배우자와 자녀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새어머니와 그 아들이 외국 국적이어도,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면 제882조의2에 따라 양자가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입양이 체류 문제뿐 아니라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가족이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하므로, 입양된 아들은 아버지의 양자가 되면서도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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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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