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이 되어 새아버지에게 일반입양되면 이복언니와 관계가 끊기나요?

Q

89년생만 19살의 여자 아이입니다. 일본의 유학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복형제인(아빠가 같고 엄마가 다른) 언니가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가족중에 불법체류자가 있어도 유학비자 나올 때 문제가 된다더군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가 친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고, 새아버지랑 재혼을 하신지 몃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3명이서 살고있습니다. 비자시청하기 전에 지금, 새아버지 밑으로 입양이 될라고 하는데요 15세 미만이 아니라서 친 입양은 불가능하고 그냥 입양으로 해야 된다군요. 친 입양이 아닌 그냥 입양으로 했을 경우 호적상으로 어떻게 되는거죠? 질문1 : 친 입양하고 그냥 입양의 차이점은 뭐예요? 질문2 : 유학비자 신청을 할 때, 이복형제인 언니(아까 말한 불법체류인 언니)랑 제가 이제 연 관이 없다고 해명만 되면 비자신청할때 문제가 않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아버지 밑으로 입양이 될려고 하는건데 입양이 되면 그 이복 언니랑 연관이 없다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친 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을 해도, 않해도 이복 언니랑의 호적 상관계는 똑같은 건 가요? 질문3 : 친 입양이 아닌 입양인 경우,새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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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에서 친양자 입양은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만 할 수 있으므로, 만 19세로 성년인 질문자는 일반입양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을 하더라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복언니와의 법률상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입양된 양자도 양아버지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양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에서 들으신 '15세 미만' 기준은 현행 민법의 기준과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성년인 질문자는 친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1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제908조의3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반면 일반입양에 관한 제882조의2는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제1항),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제2항)고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입양을 하면 새아버지와 법률상 부녀관계가 새로 생기면서도 친아버지와의 부녀관계 역시 그대로 남습니다. 질문2에 대입하면, 이복언니와는 친아버지를 통해 이어진 관계인데 일반입양은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양 전 친족관계를 그대로 두므로, 입양을 하든 안 하든 이복언니와의 법률상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입양으로 그 관계가 끊겼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유학비자 심사에서 가족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우리 민법으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3에 대해서는, 제882조의2 제1항에 따라 양자는 양아버지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제100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양아버지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입양의 절차도 확인해 두세요. 제866조는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871조 제1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78조에 따라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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