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소멸시효와 이자, 사기 고소 가능 여부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채권 소멸기간과 이자계산 방법 형사고소가능 여부와 형사고소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 총비용과 승소가능여부(상대방 이름으로 재산이 없다고 함) 제가 처발받을 수도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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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자는 약정한 이율을 따르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고, 빌릴 때 상대방이 속인 사정이 있어야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으로 정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대통령령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연 20퍼센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제4항은 채무자가 넘는 이자를 임의로 냈으면 원본에 충당하도록 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서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경우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고소는 이 기간 안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근 개정된 것이므로, 오래전 사건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승소 가능성은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나 녹음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고 보낸 문자가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모아 두세요.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과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형법 제156조를 참고하세요. 이 조항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대로 고소하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을 꾸미거나 부풀려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므로 돌려주거나 원금에서 빼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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