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생모로 바꿀 수 있나요?

Q

남편의 부친이 본 부인과의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남편의 생모랑 같이 동거하게 되었고 전 부인은 2명의 자녀를 남겨 둔 채 친정으로 가버렸고 그뒤로 연락 안됨. 그 후 남편의 생모가 전부인 의 2자녀를 양육했으며 이후 5명의 자녀를 낳음. 전 부인과는 이혼상태가 아니고 여전히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 전부인이 남편의 생모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고 남편의 생모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 생모를 남편의 생모로 정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 부인으로 잘못 올라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녀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와 생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두 분이 혼인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남편과 생모는 이미 법률상 모자 관계이고 등록부의 기재만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소송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있는 관계를 판결로 확인해 등록부를 사실에 맞추는 절차입니다. 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는 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63조 등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녀인 남편은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제865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입하면, 남편은 등록부상 어머니로 기재된 전 부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생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전 부인이나 생모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갖추어 정정 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정정 신청은 제107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하므로, 남편이 원고로 소송을 했다면 남편이 신청합니다. 생모가 전 부인의 자녀들과 남편을 함께 키워 온 사정, 남편의 출생 당시 상황을 아는 친척의 진술, 출생 무렵의 기록 등을 미리 모아 두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지금 무엇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