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차주 실수로 물건이 파손됐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되면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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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파주로 물건을 이송중 차주의 실수로 파손되었는데..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내용증명을 띄우기 전에 상담 먼저 드리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납품단가가 엄청나게 내려가서 겨우 한푼 벌려고 일하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회사이미지는 많이 버리고, 보상요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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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운송 중 물건을 파손했다면, 상법은 운송인이 스스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책임은 운송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운송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와 청구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125조는 육상에서 물건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하고, 제135조는 운송인이 자기나 사용인 등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차주의 잘못을 일일이 증명하기보다, 운송인 쪽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문은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의 잘못도 운송인의 책임으로 정하므로, 운송회사에 맡겼는데 그 회사가 쓴 차주가 실수한 경우에도 운송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제137조가 정합니다. 제2항은 운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제3항은 멸실이나 훼손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차주의 실수가 중대한 과실에 이를 정도라면 인건비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생긴 손해까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 물건 손해가 중심이 됩니다. 제4항에 따라 훼손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운임 등은 배상액에서 빼게 됩니다. 먼저 운송을 맡긴 계약 상대방이 차주 개인인지, 운송회사인지 확인하고 운송장, 배차 내역, 운임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파손된 물건의 수량과 납품 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면 손해액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물건이 전부 못 쓰게 된 경우라면 제137조 제1항이 정한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도착지에서의 납품 가격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제146조 제1항은 받는 쪽이 이의를 남기지 않고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등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은 수령한 날부터 2주 안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하면 책임이 남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147조가 준용하는 제121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운송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손 사진, 수령 당시 이의를 적은 기록, 거래처의 파손 확인 자료를 보관하고, 청구 내용은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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