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과 시댁 막말로 이혼할 때 위자료와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Q

이혼사유는 시댁과의 갈등(제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그걸 꼬투리 잡아 처가를 업신 여기고 막말 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과 남편의 폭력입니다.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였지만 재산 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첫째 아이 양육비 거의 90%를 지금까지 처가에서 다 해주었구요. 둘째 아이는 지금 임신중에 있습니다. 제가 임신중이라 잠깐 휴직 중에 있어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지만 누나 회사고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행실은 음주운전사고 경력에 검찰조사 400만원 벌금형 경력 그리고 음주 후 모친 폭행, 저에게도 5년 동안 폭언을 퍼부었으며 음주 후에는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행실이 이런데도 양육권 가져갈 수 있나요? 남편은 제가 무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송 걸면 이길 거라고 하는데 아이가 어리고 딸인데다가 아빠는 잦은 음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있고, 퇴근 후 게임에만 열중하는 남편이 양육권 가져갈 수 있나요? 저는 출산 후 바로 4대보험 직장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분할로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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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과 폭언, 시댁의 막말은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정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지금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5년 동안 이어진 폭언과 음주 후 폭행은 제3호와 제6호에, 친정을 업신여기며 막말과 욕설을 한 일은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에 따라 제3호나 제4호에, 그렇지 않더라도 제6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재산상황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출산 뒤 바로 취업할 수 있다는 점, 처가의 도움을 받아 첫째를 키워 온 점, 아이가 어린 딸이라는 점, 남편의 잦은 음주와 사고, 폭력은 그 밖의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해지면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양육비용 부담도 함께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해 둔 조문은 없어서, 폭력의 정도와 기간, 혼인이 깨진 경위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누어 받는 방식은 상대방과 합의하면 정할 수 있으니, 조정에서 지급 날짜와 회차별 금액을 분명히 정하고,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조건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역시 매달 지급할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세요. 절차를 보면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나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다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마류)은 제50조 제1항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됩니다. 폭력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주거에서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다친 사진, 폭언이 담긴 문자나 녹음, 경찰 신고 기록, 처가가 양육비를 보낸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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