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금년 1월 24일 저녁 7시처가댁 식구들(처의 고모. 이상 처남. 처남댁. 집사람) 저녁을 먹으면서 오미자로 담근 술을 마셧습니다... 처의 고모만 술을 안마셧습니다... 집사람하구 말다툼이 생겻습니다.... 말다툼중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마음 아픈말 한 마디 나가면 들어오지말고 죽어라고 말하니 기분이 않좋아서 주먹으로 벽을 때렷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처남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수작이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제 뒤에서 저를 보고 죽고 싶냐구 하기에 전 그냥 능력잇으면 죽여봐라하구 처남한테로 다가가고 처남도 저한테로 다가오고 ...그런데 오른손에 중국식 부엌칼을 들고 잇는 것이보엿고 저의 머리를 향해서 내리칠려구하는 것을 제가 회피하면서 얼굴을 맞아서 얼굴 좌측안면부 8센치 정도 흉터가 생겻고 가슴에 7센치 정도의 흉터가 생겻습니다... 칼을 든걸 본 집사람하구 처남댁은 달려가서 처남이 든 칼을 빼앗으려고 햇고 처남은 본인이 가족이 본인한테로 다가오니 가족 그 누구라도 다칠가봐 두려워서 손에 쥐엿던 칼을 놓앗습니다... 그리고 누가 칼을 잡앗는지는 모르지만 칼을 안 보이는데로 숨겻습니다 그래도 성차지 않은 처남은 저를 향해서 주먹을 날렷고 전 회피를 하면서 주먹을 날려서 처남의 얼굴을 두번 때렷습니다... 밥상이 엎어지고 반찬이 바닥에 흐트러지면서 둘다 미끄러워서 넘어졋고 넘어진 처남은 다시 내장고 사이에 칼틀에 꽂혀잇는 칼을 잡을려구햇고 전 칼을 못 잡게 손을 잡아당겻습니다.. 그리고 서로 일어낫고 그제야 제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린것을 본 집사람은 무릅을 꿇고 빌면서 본인이 잘못햇으니 제발 싸우지 말라고 햇고 처남은 다시 밖에 나가서 싸우자고 햇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난걸 본 처남은 겁에 질려 처남댁하구 밖으로 나가 버렷습니다..... 지금 목격자 집사람은 벽을 치면서 나가는 저한테 처남이 누구 앞에서 하는 수작이냐구 말하자 제가 처남보고 당신은 뭔데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제가 밥상 앞에 앉아 잇는 처남을 왼손 주먹으로 처남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에 잇는 중국식 부엌칼을 휘둘러서 밥상 앞에서 일어나면서 저를 잡을려구 하는 처남의 왼쪽 팔에 9센치 정도의 칼자국이 생겻다고 흉기를 든 저를 보고 (집사람. 처남댁.집사람고모)달려들어 제가 들고 잇는 칼을 바닥에 떨구게 햇고 바닥에 떨어진 칼을 처남이 들어서 저한테 2회에 거쳐 휘둘러서 제가 얼굴하구 가슴에 상처가 생겻다구 거짓진술을 햇습니다. 공사실도 보면 목격자의 진술대로 입니다.... 지금 목격자의 진술이 말이 된다구 생각되나요? 설상가상으로 화가 나서 손에 잡은 흉기인데... 여자 세명이서 달려들어 칼을 바닥에 떨구게 햇다는데.... 칼을 빼앗을려구 하다보면 그 날카로운 칼날에 누구라도 다 쳣을 것인데.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칼에 발도 다칠 수 잇는데. 다친 사람 없으니 목격자의 진술이전부다 거짓인 겁니다... 그리고 전부처가댁 식구들인데 제가 칼을 바닥에 떨구엇다는 것도 이상하구 집사람 말 한 마디에 화가 많이 난 상황에서 그 누가 제 손에서 들고 잇는 칼을 빼앗을 수 잇겟나요? 집사람의 증언은 전부 거짓입니다........ 현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공소사실대로 증언을 한다구 합니다... 현재 집사람은 재판이혼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외간 남자하구 외도와 바람으로 집나간 집사람이 더이상 못 살겟으니 우리 이혼하자구 햇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혼까지 결정햇는데 자기 오빠 다친 것에 대해 고소를 햇어야하는데 오히려 제가 7월17일날 ○○경찰서에 고소를 햇습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본사건은 경기도에서 생긴 일이라서 ○○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전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주장하구 싶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