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억 3천만 원이 안 들어올 때 내용증명 다음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Q

물품대금에 대한 건입니다. 저희가 1억원의 계약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품납품대금으로 2억원 가량의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2번의 분납으로 2천만원을 받고 1차 내용증명서를 발송후, 5천만원을 받았으나 아직 1억 3천가량의 돈이 입금되지 않아 2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저희가 3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서 법적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를 한다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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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몇 번 더 보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금을 강제로 받을 수 없고, 소멸시효를 계속 막아 주지도 못합니다. 남은 대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얻고,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그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상인으로서 판매한 상품의 대금이라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것이 최고에 그친다면, 그것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빠르고 비용이 적은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같은 법 제470조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제474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2주의 기간은 제470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상대방이 대금 액수나 납품 내용을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 보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채권이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남은 대금 중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본 민법 제168조와 제174조에 따라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계약서, 계약금과 분할 입금 내역, 납품 사실을 보여 주는 거래명세서나 인수증, 세금계산서, 1차·2차 내용증명과 그 배달 기록, 상대방 재산에 관한 정보입니다.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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