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58년생 남성이며 현재 희귀질환 강직성 척추염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그중 강직성 척추염은 최근 최초진단 받았으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그 뒤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제가 국민연금에 상당히 많은 횟수를 체납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재는 무직이며 그 당시는 개별화물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강직성 척추염이 워낙 희귀질환이며
증세가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찿아오는 병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몇년을 인근 정형외과와
한방병원을 찿아서 침과 물리치료가 유일한 방법이였습니다
그러던중 2003년 12월에 인근 병원에서 무릅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여도 효과가 없어서 병원을 신뢰할수 없다 생각되며
시간과 금전 지출만 발생하여 인근 약국에서 진통소염제
○○을 빡스로 사다놓고 복용을 하였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중 최근에
○○의 복용양이 정상복용양의 3배를 복용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전혀 움직일수 없는상황에
이르러 대학병원을 찿게 되였으며 그곳에서 희귀질환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그 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았고 여
이러한 일로 국민연금에 도움을 청하러 찿아갔으나
체납액이 (3분의2) 많은 관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위에서 말씀드렷듯이
2003년 12월은 제가 국민연금을 자동이체로 착실히 불입할때이며
발병초기의 1차 수술은 2003년 12월 5일 유전자병인 추벽증후군으로 수술한 것으로 기록이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최근 강직성 척추염 진단받을 때도
몇년이 경과되여 이미 일부분에 경직이 (뼈가 궂은) 상태라 하시며 장애 5급증도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렷듯이 국민연금측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2003년 12월부터 발병이 되였다는 것을 말이 아닌
서류로 입증을 해야만 될 것 같은대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과 걱정이 되여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추가 글입니다
그중간에 국민연금 체납관계로 사정이 있어서 못낸다고 찿아갔었으나
개별화물 사업자가 있어서 감액으로만 조치를 하였던
기록도 그곳에 있으며 실제로 거의 근무를 할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A

장애연금의 보험료 납부 요건은 지금의 체납 상태가 아니라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 보험료를 꾸준히 내던 2003년 12월로 인정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 요건을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렵의 진료기록과 현재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서류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되, 해당 질병의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또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가운데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장애 정도를 정하는 기준일을 원칙적으로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그 전에 완치되면 완치일)로 정하고, 그 뒤 악화된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로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판정과는 따로 심사됩니다.
이처럼 초진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납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달라집니다. 2003년 12월의 무릎 수술 기록에는 다른 병명이 적혀 있으므로, 그때의 증상이 강직성 척추염 때문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학병원 주치의에게 진단 당시 이미 오래 진행된 상태였다는 소견과 함께 초기 증상이 언제부터였는지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03년 수술 병원과 그 뒤 다닌 정형외과, 한방병원에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사본을 요청하세요.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오래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도 장애연금 지급심사를 위해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다닌 병원 목록을 공단에 함께 알려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제110조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5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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