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를 매수했는데 동의 없는 환지변경으로 토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Q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행하는 조합과 시공회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 마지막중도금과 잔금은 분양자의 준공지체를 이유로 공탁을 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제가 분양받은 체비지에 해당하는 롯트의 토지가 포함된 환지변경을 신청하여 시청에서 승인이 나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상황을 몰랐고 동의해 준 바도 없습니다. 그 결과제가 분양받은 토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은 3종주거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이 되었고 (제 단독으로 아파트를 지을만한 면적이 아니고요) 더욱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던 저의 해당 롯트의 토지가 없어졌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체비지 매수인은 조합과 맺은 매매계약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환지변경으로 약속받은 토지를 넘겨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인가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의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이 어느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은 환지 방식 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를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정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외).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은 인가 신청 전에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내용을 알리고 공람하게 하며, 이들이 의견서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제42조 제5항은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위 조문은 공람과 의견 제출 대상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으로 정하고 있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체비지 매수인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합은 매도인으로서 계약한 토지를 넘겨줄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 스스로 그 토지를 없애는 변경을 신청했다면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공탁금 회수, 위치와 용도가 달라져 생긴 손해를 함께 따져 보세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매수인이 변경 인가를 다툴 자격이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약상 권리 주장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행 도시개발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일 수도 있으니, 시청에서 사업의 근거 법률, 변경 인가 일자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납부 영수증, 공탁서, 변경 전후 환지계획 도면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공탁된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므로, 조합에 약속한 토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