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사람이 오늘 오후 집을 나가다가 밑에집 마당에서 키우던 두 마리 개 중에 한 마리가 저희 집사람 다리를 물었읍니다.. 상처는 1cm 좀 안되게 송곳니가 들어갔구요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대문밖에 개주인아줌마와 아들이 나와 있어구요 개는 두 마리도 나와있고 다 묵여 있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가니 파상풍주사와 광견병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7-8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개주인에게 찾아갔더니 그냥 소독약만 발으라고 하고 주사 값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럴 땐 어떻게야 합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개 주인에게 주사비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동물의 점유자에게 그 동물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주인이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책임을 벗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 두 마리가 묶이지 않은 채 대문 밖에 나와 있었다면 주인이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그 개가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이라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고, 제2항 제1호는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1조 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하므로 개가 계속 풀려 다니면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 주인이 소독약만 바르라며 주사비를 거절한 것은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먼저 진단서나 진료 기록, 주사비 영수증, 상처 사진을 챙기세요. 파상풍과 광견병 주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진료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비용이 개에게 물려 생긴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사고 당시 주인과 아들이 대문 밖에 있었고 개가 묶여 있지 않았다는 점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그다음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문서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주인이 치료비를 물어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받은 금액과 추가 치료비 부담 여부를 적은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니, 미루지 말고 정리하세요. 상처가 덧나거나 추가 치료가 생기면 그 비용도 영수증을 모아 함께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