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실수로 매출금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회사가 전액을 물어내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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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푸두코트에서 일하는 캐셔입니다. 병원 특성상 12부터 2시까지는 고객이 많이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 전날에 판매한 매출금액(현금)과 잔돈, 통장이 들어있는 조그만 가방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오는 중에 거의 계산대 옆에서 고객이 몇가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주다가 가방을 깜빡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카운타 가까운 선반 같은 곳에다가요. 그리고나서 카운타 안으로 들어가서 손님 한 3분정도 주문도와드리고 잔돈을 넣으려고 하니 가방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불과한 4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제과실이니 100프로 다 채워 노으라고 합니다. 물론 제과실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100프로 다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매장내cc tv도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이 보증보험들었으면 괜찬을 거라고 하는데 보증보험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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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질문자의 과실로 회사 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과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매출금과 잔돈이 든 가방을 사무실에서 계산대로 옮기던 중, 손님의 질문에 답하느라 가방을 선반에 내려놓았다가 생긴 일로 업무를 하던 중의 손해입니다. 질문자가 과실을 인정한 것은 책임이 생기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배상할 금액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전액을 요구하더라도 그 요구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회사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위 판례가 든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손님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혼자 현금 운반과 계산 업무를 함께 맡았던 사정, 매장에 CCTV가 없었던 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판례가 말하는 시설의 현황과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로서 함께 고려됩니다. 질문자의 급여 수준 같은 근로조건과 평소 근무태도도 고려 대상입니다. 판례가 일정한 비율을 정해 둔 것은 아니어서, 분담 범위는 이런 사정을 모두 따져 정해집니다. 임금에서 손해액을 떼는 문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이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얼마나 나눌지의 문제와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는 문제는 이처럼 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금액을 협의하게 되면 가방을 내려놓은 위치와 자리를 비운 시간, 당시의 혼잡 상황, 현금 관리 방식처럼 판례가 고려하는 사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금액과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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