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은 엉덩이가 괴사해 수술했는데 병원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74세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우선 저희 어머님께서 10월 2일에 동네 내과에서 감기주사를 엉덩이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가시던 중 다리가 찌릿찌릿하였고 집에 가셔서 보니 피가 흥건하게 젖어서 옷을 벗어보니 속옷과 겉옷까지 피로 젖어 있었고.. 엉덩이 주사부위가 멍이 든 것처럼 새까맣게 되서 내과에 다시 올라가서 원장에게 보였더니 간호사가 신경을 건드린거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동네병원이고 그래서 소란스럽지 않게 보내실려고 의사가 집에 가셔서 얼음찜질을 하고 몇일 지켜봅시다 해서 의사 지시대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아파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엉덩이를 보니까 괴사가 어른 손바닥만큼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삭히는 약이라고 하고 약을 처방해주고 반대편 엉덩이에 진통소염제를 계속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10월15일에 원장에게 치료를 어떻게 하실꺼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하는 병원을 소개시켜 주어서 다음날 그 병원을 갔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셔서 괴사부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고통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10월28일경 근육부분까지 괴사가 되서 올라오고 있어서 재수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벌어져 있어서 와이어로 꿰매놓고 그랬는데도 새살이 오르는 과정이 더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월13일 내일 마지막 봉합수술을 합니다.. 내과에 합의금 2천만원을 말했더니 그 원장은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백만원으로 해결할려고 했다고 고소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정말 억울합니다..저는 아기를 업고 병원에 가서 병간호하고 시어머님은 평소 어느 정도는 건강하던 분을 저렇게 힘들게 했으니 늙으신 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의 사태도가 마음에 안듬니다... 참고로 그의 사는 2번째 이런 일이 생긴 거구요... 그 전에 다른 환자는 2백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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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를 맞은 뒤 생긴 출혈과 괴사가 주사 과정의 잘못 때문이라면 병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놓은 사람이 간호사여도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의료분쟁 조정, 민사소송, 형사 고소 가운데에서 방법을 고르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주사 부위나 방법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과 괴사·수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주사 당일 다리가 저리고 피가 흥건했던 점, 원장 쪽에서 신경을 건드린 것 같다고 한 점, 괴사가 커지는 동안 얼음찜질과 약 처방만 이어진 점, 옮긴 병원에서 바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점은 이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청구할 손해로는 수술비와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있고, 간병에 든 부담도 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적정한지는 이런 손해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원장이 예전에 다른 환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이번 과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이번 진료 과정의 기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은 병원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원장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제36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배상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이 소멸하고, 조정 신청도 같은 법 제27조 제13항에 따라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어머님 본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니, 두 병원의 진료기록을 먼저 받아 두세요. 상처 사진,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간병한 날짜도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 봉합수술 뒤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 합의를 하게 되면 치료가 끝난 뒤 손해를 정리하고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일, 이후 치료비 처리 방법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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