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하였을 경우에 대표이사가 그대로 대표이사직에 있다면 회사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이사에 대하 여 채권회수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2.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 나가 일반 이사직에 있다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채권회수 소송을 햐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후임 대표 이사가 하여야 하는지요? 3.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하고져 합니다. 이 경우는 이사회명의로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감 사나 이 사 명의로가 할 수 있는지요? 4. 대표이사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사유가 되는지요? 그가 차분 신청은 이사, 감사, 이사회 중 누가 하여야 하는지요?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가 대표이사로 있든 일반 이사로 물러났든 이사 자리에 있는 한 회사가 그에게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이사회나 감사 개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회사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임의 소 같은 본안소송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394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는 제409조 제5항에 따라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상대방이 모두 '이사'이므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이사에서 일반 이사로 직함만 바뀐 경우에도 후임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대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사가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직접 회사를 위해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403조).
3번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하며, 대상 범죄에 형법의 횡령·배임죄(제40장)와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가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제26조 제8항),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제394조에 맞춰 감사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제26조 제7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4번은 상법 제407조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급박하면 본안소송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사가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2항). 따라서 횡령을 이유로 한 가처분은 보통 해임의 소를 내는 주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도 해임할 수 있으므로(제385조 제1항) 이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 금액을 밝힐 회계자료가 중요하므로, 장부와 계좌 내역,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