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식대 약속이 없었는데 퇴사 후 밥값을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Q

제가 ○○피자 특정 매장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3770원을 받게 되면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지켜줘야 하지만 사장님과 저 두 명이 일하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휴식시간과 식대시간(1시간)을 실제로 지켜주기는 어려움으로 그래서 휴식시간과 식대시간(1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시급 3400원씩 받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3400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3770원씩 받는 것으로 기재를 하기로 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 제가 가게를 불편하게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어서 시급 3770원으로 지급 받고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3400원이였을 때 지급 받았던 금액보다 7786원만 더 받게 되면 정확한 계산이 되므로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다고 저에게 통보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자기가 지급했던 식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한 끼에 5천 원씩 39끼인 195000원을 말입니다. 황당해서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우리는 차이 금액인 7786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이고, 식대와 관련해서는 점주와 합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자기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어디에도 ‘식대는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며 식대비용은 어느 정도다’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5000원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종용하며,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식대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합의가 없이 식사시간이 되면 사장님의 어머니 가게로부터 직접 식사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직접 밥을 가져와 밥을 제공 받아 사장님과 둘이 받았으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제가 가게에서 제공되는 것인 줄 알았으나 가게를 그만둔 후 일방적으로 5천원 X 39끼 = 195000원 지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5천원 산정 기준에 문제점과 이 사건을 파악할 시간을 요구했으나 사장님은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파악한 후 지불해야 된다면 지불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2) (꼭 내야 한다면) 5천원 산정 기준에 관해 1. 노동부 통화 결과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5천원 산정근거는 전에 계시던 前사장님의 경우 한 끼 4천 원씩 밥을 시켜먹었으니, 현 사장님의 경우 사장님의 어머니 식당으로부터 밥을 받아먹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5천원이라고 책정한 후 어머니께 식대 명목으로 저의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여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설명(입금시기) 2.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은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이제 와서 그것들이 다 최고급 재료로 만든 것이니 한 끼니당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식사들이 5천원인줄 알았으면 먹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끼니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제 식사와 사장님의 식사를 포함하여 배달을 겸하면서 월급 80만원에 밥값으로 20만원 가까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39끼 중 3 ~4끼는 ○○피자 본사에서 신제품 연습 명목으로 무료로 제공 받은 ‘○○’라는 피자의 재료들로 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4. 굳이 내야 한다면 서로 간 합의가 된 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사장님이 먹는 식사에 밥을 하나 더 놓고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사의 배달을 제가 겸했음으로 이 부분도 책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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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다른 약속 어디에도 식대를 근로자가 낸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그만둔 뒤 사장이 혼자 정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대 다툼은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이고, 돈을 받으려는 사장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금액의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금에서 식대를 마음대로 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식사는 사장의 지시로 가져와 사장과 함께 먹었고 값을 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근무 중 제공된 식사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중에 한 끼 5천원으로 정한 금액은 질문자께서 동의한 값이 아닙니다. 둘째로 굳이 정산한다면 실제 든 비용, 본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재료로 먹은 끼니, 식사 배달을 겸한 사정 등을 따져 합의할 문제입니다. 실제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고집한다면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실제로 쓰지 못하고 일했다면 그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은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이 임금 차액에 관한 것이므로 식대 문제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에 겁먹고 바로 입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대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려면 별도의 범죄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합의 여부와 금액을 다투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식사를 가져오라고 한 지시가 담긴 문자, 사장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사장이 실제로 소송을 낸다면 법원은 식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금액을 얼마로 정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질문자께서는 사정을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그 뜻을 문자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시급을 적기로 한 사정은 사장이 임금을 서면으로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어서, 다툼이 생기면 사장 쪽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계속 입금을 요구하면, 합의한 사실이 없으니 금액의 근거 자료를 보여 달라고 문자로 요청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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