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자 특정 매장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3770원을 받게 되면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지켜줘야 하지만 사장님과 저 두 명이 일하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휴식시간과 식대시간(1시간)을 실제로 지켜주기는 어려움으로 그래서 휴식시간과 식대시간(1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시급 3400원씩 받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3400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3770원씩 받는 것으로 기재를 하기로 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 제가 가게를 불편하게 그만두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어서 시급 3770원으로 지급 받고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3400원이였을 때 지급 받았던 금액보다 7786원만 더 받게 되면 정확한 계산이 되므로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다고 저에게 통보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자기가 지급했던 식대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한 끼에 5천 원씩 39끼인 195000원을 말입니다. 황당해서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우리는 차이 금액인 7786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이고, 식대와 관련해서는 점주와 합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자기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어디에도 ‘식대는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며 식대비용은 어느 정도다’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5000원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종용하며,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식대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합의가 없이 식사시간이 되면 사장님의 어머니 가게로부터 직접 식사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직접 밥을 가져와 밥을 제공 받아 사장님과 둘이 받았으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제가 가게에서 제공되는 것인 줄 알았으나 가게를 그만둔 후 일방적으로 5천원 X 39끼 = 195000원 지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5천원 산정 기준에 문제점과 이 사건을 파악할 시간을 요구했으나 사장님은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파악한 후 지불해야 된다면 지불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2) (꼭 내야 한다면) 5천원 산정 기준에 관해 1. 노동부 통화 결과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5천원 산정근거는 전에 계시던 前사장님의 경우 한 끼 4천 원씩 밥을 시켜먹었으니, 현 사장님의 경우 사장님의 어머니 식당으로부터 밥을 받아먹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5천원이라고 책정한 후 어머니께 식대 명목으로 저의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여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설명(입금시기) 2. 제가 원하는 음식을 먹은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은 이제 와서 그것들이 다 최고급 재료로 만든 것이니 한 끼니당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식사들이 5천원인줄 알았으면 먹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끼니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제 식사와 사장님의 식사를 포함하여 배달을 겸하면서 월급 80만원에 밥값으로 20만원 가까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39끼 중 3 ~4끼는 ○○피자 본사에서 신제품 연습 명목으로 무료로 제공 받은 ‘○○’라는 피자의 재료들로 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4. 굳이 내야 한다면 서로 간 합의가 된 금액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사장님이 먹는 식사에 밥을 하나 더 놓고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사의 배달을 제가 겸했음으로 이 부분도 책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