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임대차보증금 사천만원에 대하여 예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설 내용증명으로 받았읍니다.
본인이 귀하로부터 지급받을 다음 기재내용의 채권에 대하여 서기 어느 날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에게 양도했으니 귀하께선 양지하시고 다음 기재내용의 채권을 양수인의 청구가 있을시 지급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채권양도통지를 합니다.
다음
양도 채권의 표시; (상가 주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금 사천만원중 사천만원 정. 끝 채권양도인 겸 통지인; 임차인 주소 ; 임차인 주소 채권양수인 겸 통지인의 대리인 ; ○○저축은행 주소 ; 저축은행 주소와 전화, 담당자 이름기 입건물주(임대인) 주소와 성명; 내 이름기입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임차인과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고 별문제없다길래 잊었었는데 그 뒤 그 임차인이 불황으로 월세가 밀리며 투자자를 구하는등 돈 문제가 자꾸 불거져나오는 상황이 되니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해서요,
우리 입장에선이 채권양도서는 일방적으로 받은거구,
여기에 어떤 동의도 한 적 없고,
또 채무자도 아니고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뿐인데..
또 그 상가는 현재 대출금 육천만원 정도가 껴있읍니다.
이런 경우 차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또 거기 대비해 제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양도 통지를 받은 이상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은 임차인이 아니라 양수인인 저축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밀린 월세 등은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되므로, 지금부터 연체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만으로 요건이 갖춰지므로, 임대인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정으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제451조 제2항은 양도통지만 있는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양도를 승낙한 것이 아니라 통지만 받았으므로, 통지를 받은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생긴 사유는 저축은행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은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존속 중의 임료뿐 아니라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생긴 손해배상 등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고,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액에 관해서만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축은행이 넘겨받은 것도 이 보증금반환채권이므로, 연체 월세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지급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 연장입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뒤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이나 기간 연장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지 이후 임차인과 기간 연장을 합의해 왔다면, 그 합의를 내세워 저축은행에 반환 시기가 늦춰졌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내주지 말고, 공제할 금액을 정리한 뒤 잔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세요. 통지를 받은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양도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저축은행에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통지서 원본, 월세 연체 내역, 계약 갱신 경위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저축은행에 현재 채권을 가진 곳과 담당 부서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처럼 월세가 밀리고 있다면 연체 금액과 날짜를 달마다 기록하고,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공제할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었는데 알 수 없는 등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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