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업을 그만둔 뒤 회사가 급여 환수와 고소를 압박하는데 정당한가요?

Q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급여일까지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급여 지급일 당일 계약대로 급여가 450%가 아닌 400%만 지급됨에 있어 본사규정인데 업무미스로 400%만 지급되는 조건이였는데 저에게 미쳐 알려주지 못했다 하셔서 2달여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서야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로 처음부터 약속이 안 지켜짐과 입사시 보증보험가입과 영업코드 등록을 요청했지만 왠일인지 계속해서 비코드로 근무를 시킴에 따라 저도 보험회사에 근무한 지 꽤 되는지라비코드로 근무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여러차례 여쭤봤지만 추후 등록할 거라는 말만 되풀이되는 등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했는데 퇴사이후 계약 유지율까지 제가 책임져야하는지입니다. 어찌보면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인데 회사쪽에서는 계약 유지가 안될경우 급여 환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2. 그후 퇴사의사를 전달후 약 3시간동안의도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으며, 공금횡령협의로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며 이미 지급된 급여를 계좌로 환수하겠다는 문자가 여러차례 왔습니다 3. 제가 급여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입사시 싸인 한 계약서가 없다고 하며, 급여 규정을 왜 반출했냐며 사문서유출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내용도 없는데 급여 환수를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게 아닌가 싶으며, 또 제가 앞으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손해보험협회에 제지를 가하겠다는 내용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4. 또 문자로 협박하는걸로는 부족한지 사장님과 실장님이 집으로까지 찾아와 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과 연로하신 할머니께 공금횡령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은 물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온 동네가 다 들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에 집까지 들어오려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신고함과 동시에 도망가버렸습니다. 그후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동생들은 공포심에 집 밖은 물론 온동네분들이 무슨 공금횡령이냐며 찾아와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이곳에서 30여년을 살고 계신데 진위여부를 떠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시겠다며 몸져누우셨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급여 환수가 정당한 건지 ... 여쭤봅니다. 계속되는 공갈협박으로 인한 제정신적 피해까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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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로 받은 급여나 수수료는 받을 이유가 있는 돈이므로, 회사가 돌려받으려면 계약서나 규정에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스스로 질문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없다고 하면서 환수만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집까지 찾아와 가족 앞에서 공금횡령이라고 소리치고 들어오려 한 행동은 따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제1호),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제7호) 등을 금지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을,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319조 제1항은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제32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첫째, 퇴사 후 계약 유지율 책임입니다. 위촉된 설계사였다면 유지율에 따른 환수도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는 제7호가 금지합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과 450%가 아닌 400%만 지급한 것은 제1호와 제2호에 비추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영업코드 등록 없이 일했으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실제 위촉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고,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금횡령 고소는 회사 돈을 보관하다 쓴 사실이 없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셋째, 협회를 통한 제지에 대해 보면, 보험업법 제86조는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금융위원회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청문을 거쳐 하도록 정하므로 회사가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집으로 찾아온 일은 협박, 이웃 앞에서 횡령이라고 외친 부분은 명예훼손, 욕설은 모욕, 집에 들어오려 한 것은 주거침입 미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동 기록, 받은 문자, 그 자리에 있던 가족과 이웃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협박죄는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할 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세요. 할머니와 동생도 직접 겪은 일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환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규정을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근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마세요. 급여 규정과 지급 내역, 퇴사 의사를 전한 기록도 환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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