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때문에 회사 노트북을 안 돌려주면 절도죄가 되나요?

Q

저는 약 1년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전 3개월치 월급을 못받아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사를 할때 임금을 못 받아서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으며 사장이 노트북을 반납하라는 메일에 밀린 급여가 나오면 즉시 반납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참고로 밀린 급여는 약 6백만원 정도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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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회사 노트북을 담보처럼 가지고 있을 법적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납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노트북은 기록을 남기고 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노트북 문제와 별개이므로 취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밀린 월급은 노트북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급여가 나오면 즉시 반납하겠다고 답장한 것은 처음부터 가질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 요구를 받은 뒤에도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거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어떤 죄로 볼지는 노트북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등을 보고 수사기관이 판단하지만, 노트북을 돌려주면 회사가 문제 삼을 근거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약 6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질문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받기 전에 압박 때문에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도 받아야 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가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노트북을 이미 돌려주었고 처음부터 반납 의사를 밝혔다는 기록이 있으면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노트북 안의 회사 자료를 지우거나 복사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대로 돌려주세요. 진정 사건과 노트북 반납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에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북은 택배나 직접 전달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돌려주고, 반납 사실과 상태를 사진과 문자로 남기세요.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메일은 지우지 말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함께 알리세요. 조사에서 체불 금액이 확인되면 그 자료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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