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모> 12년전 계모임에서 계주가 돈을 빼돌려 갚지 않음. 피해가 컸던 본인은 그녀를 고소함. 그이후 그녀는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얘기만 전해들었을 뿐 돈을 갚는데에는 신경도 쓰지 않음.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오빠가 본인을 만나겠다고 전화를 걸어옴. 무슨일 때문에 그녀의 오빠가 전화를 했는지 겁부터 납니다. 변호사님 이럴땐 그녀의 오빠를 만나야 하나요? 만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옳습니까? 너무 불안합니다.....만약에 돈을 갚아준다고 하면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어서 고소취하를 위한것도 아닐텐데 굳이 만나자고 하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오빠를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혼자 급하게 만나기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고 조건은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갚겠다는 돈은 원래 받아야 할 돈이므로 받아도 되고, 받을 때는 영수증에 금액과 성격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에 따라 정하는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입니다. 사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10년, 횡령은 장기 5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제253조 제1항은 공소의 제기로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하고,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어 사건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만 멈춘 상태였고 계주가 국외에 있지 않았다면, 12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확인해 보세요. 고소 당시 받은 접수 서류나 처분 통지서가 있으면 확인이 빠릅니다. 오빠가 연락한 이유는 계주가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빚을 정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기 전에 통화로 무슨 일 때문에 만나려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만날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만나고,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돈을 받는 것과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서명을 서두르지 마세요. 일부만 받는다면 영수증에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쓴다면 갚을 총액, 지급 날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적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돈을 다 받은 뒤에 정하세요.
돈을 돌려받을 민사상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그동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한 적이 없다면 돈을 받는 일이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에 달려 있을 수 있으니, 이번 연락을 정리의 기회로 삼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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