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5일근무에 약 60명정도 근무하고 있구요. 현재 휴가가 24일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경영지원실 쪽에서 사내메일로 현재 저희 회사 연차가 최대 25개까지 지원되며 내년에 열몇개가 생긴다고 해도 최대 25개이기 때문에 그냥 소멸된다고 애기를 하더라구요. 아직은 강제로 사용을 권고하지는 않고 알아만 두라는식으로 메일이 왔는데요 제가 현재 맡은 업무가 바빠서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를 보름 넘게 쓰지 않으면 그냥 보상받지 못하고 누적도 안되며 휴가가 소멸되는게 맞는건가요? 올해부터 법이 그렇게 바뀐 건가요?? 그 법이 전체 회사에 적용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경영지원쪽에서 미리 몇달전에 연락을 줘서 휴가를 쓰도록 유도해야 하거나 하는건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만약 제업무가 바뻐서 휴가를 보름을 냈는데 윗선에서 업무가 있어서 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하면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가를 그냥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지.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5일은 매년 새로 생기는 연차휴가의 최대 일수이지, 휴가를 쌓아 둘 수 있는 한도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법이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못 쓴 휴가를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남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휴가가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은 사용자가 두 단계의 촉진 조치를 한 경우에만 소멸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첫째,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낸 사내메일이 25일 한도와 소멸만 알리고 알아만 두라는 내용이었다면,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촉구하는 첫 단계 조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이 2개월도 안 된다면 위 두 단계는 이미 정해진 시점에 거쳤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휴가가 소멸하면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정한 제11조에 따라 60명이 일하는 회사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름 넘게 휴가를 신청했는데 윗선이 업무 때문에 막는다면,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를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회사 때문에 휴가를 쓰지 못한 것이라면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휴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휴가 날짜를 정해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거부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올해 남은 휴가 일수, 회사가 보낸 메일, 휴가 신청과 거부 기록을 보관하세요. 휴가 기산을 입사일로 하는지 회계연도로 하는지도 확인해 두면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25일 한도를 이유로 이미 생긴 휴가를 없앤다는 설명은 제60조 제4항이 정한 내용과 다르니, 그 근거를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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