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동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27세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3년정도 저희집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동거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일을 하며 어느정도 돈을 모았어요. 나이도 있고 돈도 어느정도 모이자 우리는 결혼을 할 전제로 만나는 깊은 사이가 되었죠. 명절에는 시부모님댁에 찾아가서 인사 드릴 정도로요. 그렇게 우린 서로에게 의지하고 신뢰를 하였죠. 그래서 큰 맘 먹고 전에 살던 저의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금 3500만원과 둘이서 모은 1000만원 그리고 대출금 3000만원으로 7500만원짜리 조그마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죠. 이번에 구입한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했구요. 그런데 이사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남친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매달 남자친구가 원금 20만원과 이자 20만원을 내고 있어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저도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동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자니 저 혼자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이 막막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공동명의로 계속 지낼려니 답답하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엔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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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결혼을 약속했다면 약혼으로 볼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약속을 깨뜨렸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위자료와 별개로 공유물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00조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04조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와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805조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합니다.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공유에 관해서는 제262조 제2항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263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합니다.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제269조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며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명절에 상대방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면 결혼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혼이 있었는지는 증거로 다투어지므로 결혼 이야기를 나눈 문자, 양가에 인사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한 것은 제804조의 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해제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과 파혼 경위 등을 보고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배상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아파트는 등기된 지분대로 공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동명의를 그대로 두면 상대방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어 불안정합니다. 질문자가 전세금 3,500만원을 넣어 실제 부담이 더 크다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거나 집을 팔아 나눌 때 그 사정을 내세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믿고 재산을 내놓아 생긴 손해가 있다면 제806조의 재산상 손해로 함께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아파트를 나누기 어려우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앞으로도 원리금을 낼지에 따라 질문자의 위험이 달라집니다. 대출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와 지분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는다면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 은행과 미리 상의하세요. 지금까지 각자 낸 돈의 흐름을 통장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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