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지시로 배송만 한 직원도 회사 돈 횡령에 공모했다고 처벌될 수 있나요?

Q

1년 반쯤 전 지인의 소개로 개인 제약 회사에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입사하여 최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후 1년후 저를 회사에 소개시켜주었던 부장의 업무지시로 일요일 근무를 하던중 갑자기 회사운영진으로 부터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 저를 포함 총 네명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장의 개인적으로 회사원자재를 타 한의원에 판매하려 시도하다 걸린 것으로 절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건은 판매한 원자재가 회사소유가 아닌 부장의 직접 구매한 건으로 밝혀져, 고소 처리가 무마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횡령사건은 절도건 고소 처리가 무마된 후, 회사에서 그동안 부장(저를 회사에 소개시켜준 지인)의 횡령사실을 발각하여, 저를 포함 실제 횡령한 부장외에 그외 3인을 횡령에 공모한 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횡령은 부장 혼자서 나머지 직원들 모르게 혼자 단독적으로 벌인것이고, 부장의 횡령사실은 판매 장부 조작을 통해 매출가등을 조작하여 이익금을 편취, 물품 판매후 매출대금을 회사모르게 독단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약 2억원이라는 금액을 1년여에 걸쳐 횡령한 사실입니다. 부장의 부인이 경리였기에 장부조작이 가능하였고, 이 횡령사실에 직관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부장과 경리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부장의 횡령사실을 전혀 몰랐고, 횡령업무에 전혀 가담하지 았았는데, 저는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배송업무였기에, 회사에서는 저를 횡령에 공모한 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저희 직속 상관인 부장이 지시로 거래처에 배송하라 하면 배송했을 뿐이고, 제가 행한 모든 배송업무는 회사직원으로서 일을 담당한 것뿐입니다. 부장의 배송 업무 지시가 횡령에 관련되어있을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장과의 금적거래는 단순히 부장의 부탁으로 몇차례에 걸쳐 약 500만원정도를 빌려주고 받았던 단순 금전거래만 있었고, 단 1회 거래처 판매 대금을 부장이 저의 계좌로 받으라 해서, 제 계좌로 송금 받고, 바로 부장에게 송금해준것뿐입니다. 이 또한 저는 회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 것뿐입니다. 제가 직접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도 없으며, 수금 업무에 관련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배송업무인데, 과연 제가 행한 회사 업무 행위가 횡령에 가담한 공모가 될지, 회사측에서 말도 안되는 억측을 부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측에서 법률에 무지한 저에게 이 건을 고소하여 저를 최대 10년형까지 살게 하겠다는등 갖은 협박을 해서 거의 6개월간 회사임의대로 월급을 기존 180만원 받던것을 140만원으로 낮추어 받고, 그 월급 또한 정상적인 아닌 수차례 나누어서 받고, 휴일근무와 야간 연장업무를 강요받아 6개월간 강제로 일을 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회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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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공모했다고 하려면 부장의 횡령을 알고 함께하려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배송만 했고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공모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고소를 들먹이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깎고, 나누어 지급하고, 휴일·야간 근무를 강요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가 말한 최대 10년은 횡령을 직접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고,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56조는 연장·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등 가산임금을 주도록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7조, 제43조, 제56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제43조와 제5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장부 조작은 부장과 경리만 할 수 있었고, 질문자는 거래나 수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가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판매대금을 한 차례 본인 계좌로 받아 곧바로 부장에게 보낸 일입니다. 당시 업무 지시로 알았고 따로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이체 내역과 지시 문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장에게 빌려주고 받은 500만원은 별개의 개인 거래이므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십시오.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금액이므로 동의 없이 깎은 차액은 미지급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준 것은 제43조, 휴일·야간 가산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제56조 위반입니다. 처벌하겠다는 말로 근무를 강요했다면 제7조 문제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고, 3년 안에 체불 임금을 청구하십시오.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일정, 지시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실제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맡은 업무가 배송이었고 장부와 수금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업무 분장 자료나 동료의 진술로 뒷받침하면 좋습니다. 회사가 처벌을 앞세워 월급 삭감에 동의하게 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면 동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체불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니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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