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아파트에서 누수가 나면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올초 ○○에 24평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전세 알아보러 갔다가 부동산중개인이 집을 사야 한다며 더 두고볼 것도 없다고 원래 살 사람있는데 저희가 좋아보여서 그런다고 사람올테니 생각할 것도 없다며 집본지 30분만에 계약을 막 추진하더군요.(계약을 한건 저희의 잘못이니.. 넘어가지만..) 그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장만한 내집이라 막대한 대출금을 않고도 10년이 넘은 집이기에 씽크대와 신발장, 바닥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하니 빈집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고, 집주인은 자기는 부동산에 전부위임했다했습니다. 강화마루 바닥을 까는중에 작은방 확장된 부분에 장판 밑에 물이 흥건하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얘기하니 왜 자기한테 말 안하고 마루를 깔았냐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임대 계약에 하자없음, 균열없음 모두 채크되있었습니다. 마루를 깔면 안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이 집은 장판만 깔아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 후에 서로 실갱이 하다가 자기네 살때도 비가 샜다면서 그게 창틀에서 새는거니 실리콘을 새로 바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비가 많이 오더니 방에서 냄세가 나서 보니, 마루가 부풀어 올라서 움직이고 밟으니 물이 쏫아 올라왔습니다. 매도자에게 실리콘만 하면 된다더니 비가 센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잘못인냥 승질을 내면서 연락해도 안받았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중개자는 처음 하자 발생 시에도 우리보고 그 방만 장판 깔라고 한 사람입니다. 알고보니 안 팔리는 집 우리한테 시세대로 다 받고 팔아놓구선 마치 우릴 배려한냥 팔았더군요. 부동산을 찾아가서 오죽하면 우리가 찾아왔겠냐며, 연락 안받으니 연락해보라 했습니다. 6월중순에 부동산 아줌마와 매도인, 설비반장이 같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아줌마는 복비만 챙기고 자기는 매도인편에 서서 모두 우리보고 처음엔 감당하란식이더니 그때 와서는 자기도 이런 경우 첨이라며, 전주인이 수리해준다고 오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실랑이끝에 우리는 비 안세면 되니 알아서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바닥 물억어서 어차피 쓸 수 없고 비가 세는걸 잡기 위해서도 마루를 뜯어야 했습니다. (마루뜯고 공사하는거 이미 매도인과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한두달 생각했던 공사가 계속 지체되어 10월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성으로 병원에 몇차례 갔고, 회사 일에도 지장있었으며, 휴가며, 월차며 다 써가며 하루라도 빨리 되길 바랬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하고 싶은걸 겨우 참아가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겨우 마루리가 되어가는데.. 전 주인이 저희보고 마루를 사오랍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설마 한입 갖고 두말할까 생각했지만, 그런 인간이었나 봅니다. 억지로 억지로 참아가며 좋게 끝내려고 기다렸더니 저희보고 양심이 없답니다. 하자가 발생이 문제지.. 문제의 본질이 마치 우리가 마루를 깔은게 잘못됬단 식입니다. 자기가 뭘 양보했는지.. 저희는 부르는 대로 10원하나 깍지 않고, 이사 오고 부터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자고, 집은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봄부터 겨울이 다된 이 시점에.. 저희 돈 들여 마루 깔았는데.. 장판이 깔려 있었어도 곰팡이로 다시 깔아야할 것을.. 마루를 저희가 깔았으니 자기는 안해주겠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더군요. 누수로 인해 기물이 파손시에는 당연히 누수공사며 물적피해보상도 당연히 원인 제공자가 하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자기가 다 하기로 약속한 것을 설비반장도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겨우 연결되면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서 바닥마무리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그동안 아파서 병원간 이유가 신경성이라니 병원비에 회사빠진 수당까지 더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 저희보고 욕하면서 법대로 하랍니다. 이 경우에 혹시 저희가 불리한 것이 혹시라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절차에 대해서도, 승소할 확률과 부동산 중개업자도 같이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들 사기라고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이 집때문에 저희의 생활은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책인지요.. 솔직히,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게 좋다 하고 계속 참았는데.. 부동산에 가서 다시 매도자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을런지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답변이 없을시 소송을 한다면, 확실히 저희가 이길 수 있겠지요.. 솔직히 서로 피해보고 힘든길.. 피하고 싶지만, 인간성이 썩은 사람.. 순진하다고 뒷통수 치는걸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것이 어디까지 인지 법적으로 알고 싶구요.. 부동산 아줌마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처벌 방법은 없을런지요... 매도인과 같이 동조해서 속였다는 것을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서민으로서 처음 집장만하고 한달에 90만원씩의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집꼴을 보면 속이 문드러집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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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누수가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 약속 위반도 근거가 됩니다. 중개사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거짓말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93조는 배상을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불리할 수 있는 점은 매도인이 마루를 깐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창틀 등 건물 자체에 있고 마루 시공과 관계없다는 점을 설비 기사의 소견으로 정리해 두세요. 매도인이 자기네 살 때도 비가 샜다고 말한 사정은 매도인이 누수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고, 설비반장은 수리 약속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루를 깔기 전에 중개사가 빈집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던 사정도 유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그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요구할 수 있는 범위로는 누수 수리비와 누수로 못 쓰게 된 마루 같은 재산 피해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휴가와 월차로 생긴 손실, 정신적 피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어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위반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매도인이나 중개사가 누수를 알면서 숨기거나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문제가 됩니다. 제582조가 정한 6개월은 누수를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물이 고인 것을 처음 발견한 때부터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분명히 행사하세요. 누수 부위와 마루 사진,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매도인과의 통화와 문자 기록,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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