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용시 양도세 납부의 타당성

Q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납부건입니다. 2007년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추진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서울시에 수용당하고 보상비를 받았는데 그후 즉시 본인의 매도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매매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여 1가구 3주택 소유자의 양도중과세로 2008년에 거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세금을 낸 것 같아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안타깝지만 수용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로 인정됩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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