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 돼 상가 임대차를 기간 전에 끝내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광주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계약의 건물에 들어와서 첫째달부터 10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이곳 월세도 안될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아도 안되고 이곳 월세는 달달이 180~200만원정도를 꼬박꼬박 넣다 보니까 곧 있으면 개인파산 지경까지 오게되었습니다. 기한 전에 가게를 나오고 싶은데 이곳 건물주인에게 보증금(40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이곳 건물은 관리비를 따로 받고 있는데 관리비에 대한 상세내역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나오고 있구요. 관리비 내역서에 대해 보여달라고 했는데 따로 사람을 두어야 하니까 그것을 어렵다고 하네요. 혹 이것으로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물임차비용은 4000만원 월140만원 1년후 150만원이구요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25일 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받고 있구요 보세의류를 하고있습니다. 20평형에 실평수는 13평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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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을 정한 상가 임대차는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건물주와 합의하거나,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활용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넘기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관리비 내역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동안 서로 이 약속에 묶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따로 정합니다.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은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1조의2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의 해지권입니다. 질문자처럼 계약 기간 중이고 일반적인 매출 부진이라면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문제는 민법 제544조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관리비 내역 제공이 계약서에 약속된 의무인지가 먼저이고, 그것이 계약의 핵심 의무가 아니라면 계약 전체를 끝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관리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청이니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중도해지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계약 승계를 제안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여러 곳에 함께 내놓고, 업종 변경이 가능한지와 시설을 넘길 수 있는지도 미리 건물주와 이야기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건물주가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셋째, 합의할 때 보증금 반환 날짜와 남은 월세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넷째, 제11조 제1항은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변 시세가 떨어졌다면 월세 감액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응하지 않더라도 감액을 요청한 기록은 이후 협의에서 근거가 됩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 지급 의무가 남는 것이 원칙이니, 연체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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