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퇴직금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품업 공장에서 10년간 일을 하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최근 퇴사하셨습니다. 헌데 노동자가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불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일하던 공장은 총 직원이 여덟명입니다만, 사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저희 아버지 뿐이며, 중국인 노동자 6명(밀입국자는 아니랍니다), 한국인 여성이 2명인데 이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 여성 2명중 1명, 하여 총 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분은 8명이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 5명에 중국인 노동자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포함이 안되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이 사업주의 자유라는 말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아버지께서 10년간 일하셨다면 직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직원 수를 셀 때 외국인이나 4대보험 미가입자가 빠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국적이나 보험 가입 여부는 기준이 아니므로, 함께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와 미가입자도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퇴직금은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이 아버지의 퇴직금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10년간 일하셨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30일분에 10년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건강 문제로 그만두셨더라도 법은 퇴직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당도 들어가므로 급여명세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5인 이하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제3조를 들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 여부를 조사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근 퇴사하셨다면 기간은 충분하지만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준비해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서에 사업장 이름과 주소, 입사일과 퇴사일, 마지막 3개월 급여를 적으면 근로감독관이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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