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동에 살고 있고 4월에 이사왔어요 여기는 ○○동에 있는 ○○아파트고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처음에 이사올때 앞전에 살던 사람이 옆집과 싸워서 나갔다고 들었고 그래서 월세가 시세보다 5만원 정도 싸게 이사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사온 이유는 집에서 공부방을 하기 위해서 였고 저는 5월에 교육청에 공부방을 신고를 하고 아이들을 수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옆집 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앞집이 옆집과 싸웠는가 싶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날인가 부터 옆집 아주머니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면서 헛기침을 하고 욕을 하고 해도 저한테 그런다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좀 이상하구나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초여름 정도에 저녘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나가니 아주머니가 저보고 밖에 나오라더군요 나가니깐 욕을 하면서 제가 방에 불을 아주머니가 지나가면 켜고 집에 들어온다며 화 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망치로 현관문을 때리고 창밖으로 캔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제가 지나가면 때렸습니다. 얼마전에는 지나가는데 양산을 가지고 나와서 무작정 때리더군요 멍이 많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허리도 아파서 한동아 힘들 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어 고소를 했고 그후에 경찰서에 찾아 갔더니 형사님께 서 옆집 아주머니가 정신분열증에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후에도 저를 보면 또 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 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옆집아주머니 때문에 그만둔 아이도 있고, 이 동에서 아 주머니 소문이 나서 아이들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 나이는 63정도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혼자 삽니다. 아들이 이상태를 알고 있는데도 방치한 상태고, 직장도 ○○기관과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압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집주인도 증인이 되어 준다고 했습니다 주인도 이 아 주머니 때문에 월세를 받지 못한게 한두번이 아니라 네요 사실 주인도 원망 스럽긴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사오지도 않았겠지요 앞집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옆집 아주머니께 치료비와 영업을 못한 손해 정신적 피해에 관해 배상 받고 싶 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사비용도요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욕하는걸 녹취해놓은 것도 있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아주머니가 던진 캔도 증거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