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반복 폭행으로 공부방까지 어려워졌다면 치료비와 영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부산 ○○동에 살고 있고 4월에 이사왔어요 여기는 ○○동에 있는 ○○아파트고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처음에 이사올때 앞전에 살던 사람이 옆집과 싸워서 나갔다고 들었고 그래서 월세가 시세보다 5만원 정도 싸게 이사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사온 이유는 집에서 공부방을 하기 위해서 였고 저는 5월에 교육청에 공부방을 신고를 하고 아이들을 수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옆집 하고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 앞집이 옆집과 싸웠는가 싶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날인가 부터 옆집 아주머니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면서 헛기침을 하고 욕을 하고 해도 저한테 그런다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좀 이상하구나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초여름 정도에 저녘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나가니 아주머니가 저보고 밖에 나오라더군요 나가니깐 욕을 하면서 제가 방에 불을 아주머니가 지나가면 켜고 집에 들어온다며 화 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망치로 현관문을 때리고 창밖으로 캔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제가 지나가면 때렸습니다. 얼마전에는 지나가는데 양산을 가지고 나와서 무작정 때리더군요 멍이 많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허리도 아파서 한동아 힘들 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어 고소를 했고 그후에 경찰서에 찾아 갔더니 형사님께 서 옆집 아주머니가 정신분열증에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후에도 저를 보면 또 때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 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옆집아주머니 때문에 그만둔 아이도 있고, 이 동에서 아 주머니 소문이 나서 아이들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 나이는 63정도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혼자 삽니다. 아들이 이상태를 알고 있는데도 방치한 상태고, 직장도 ○○기관과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압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집주인도 증인이 되어 준다고 했습니다 주인도 이 아 주머니 때문에 월세를 받지 못한게 한두번이 아니라 네요 사실 주인도 원망 스럽긴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사오지도 않았겠지요 앞집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옆집 아주머니께 치료비와 영업을 못한 손해 정신적 피해에 관해 배상 받고 싶 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사비용도요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욕하는걸 녹취해놓은 것도 있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아주머니가 던진 캔도 증거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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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다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폭행 때문에 공부방 수입이 줄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범위의 손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고, 그때는 법정 감독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는 예외로 둡니다. 제755조 제1항은 그런 이유로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하도록 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3주 진단의 치료비와 허리 치료비, 반복된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손해배상의 중심이 됩니다. 공부방을 그만둔 아이가 생기고 새 학생을 모으지 못한 손해는 폭행과의 관련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만둔 아이의 수와 이유, 줄어든 수강료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사비용도 폭행 때문에 이사가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질환이 있다는 사실과 때린 순간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들이 제755조의 법정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는지는 후견 관계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이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영업손해와 이사비용처럼 다툼이 있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녹취와 동영상, 경찰에 낸 증거물, 집주인의 진술, 공부방 신고 자료와 수강료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집주인이 증언해 주겠다고 했다면 진술서를 미리 받아 두세요. 청구할 때는 치료비, 줄어든 수입, 이사비용,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고, 폭행이나 위협이 계속되면 그때마다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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