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미성년자일 때즘 저의 어머니께서 아는 분이 하도 부탁하셔서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하자고 해서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대신 가서 동의하고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호적에 나와 주소가 옮겨지니 우편물이 와서 보니
깐 신용불량으로 천6백이 넘는 큰 액수의 빚이 있더라고요.ㅠ
알아본 결과 저희 어머님이 핸드폰 개통해준 사람이 아는 대리점에서 몇차례 100건이 넘게 개통
해서 10만원 글고 또 번호 바꾸고 10만원 글고 그렇게 엄청나게 했더라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핸드폰 하나 제 명의로 쓰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아는 대리점을 통해서 했는 것 같은데..
그 핸드폰 통신사에서는 한 곳에서만 개통한 걸로 나오는데...
거기 찾아가니깐 자기들은 모른다고 저희 어머님이 동의해서 개통한거 한번이랑 나중에 와서
또 한번 했다고 하면서 민증 복사해 놓은 것을 2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한번만 해주셨다고 하시거든요.
막 바로 복사한 티가 나드라고요. 나쁜놈들...
없이 사는 서민인 저에게 천6백이란 돈이 넘 무섭고 갚을 힘도 없습니다.
또 갚자니 너무 억울하고요.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진짜 없는 사람 어케 살라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케 해야 할까요?
A

질문자나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은 개통은 질문자 명의로 계약서가 만들어졌더라도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어머님이 동의해 개통한 첫 회선은 질문자 명의의 계약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어 그 요금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다시 써서 계약서를 꾸몄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미성년자일 때 어머님이 동의해 개통한 한 번은 이 대리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어머님도 모르게 대리점이 신분증 사본으로 개통한 회선은 질문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갚거나 계약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 추인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사본만으로 여러 차례 개통된 경위는 통신사에 개통 신청서와 본인 확인 기록을 요구해 확인하세요.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231조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2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용불량 기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그 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중단하고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개통 서류 사본을 요청하세요. 경찰에 고소할 때에는 대리점이 보여 준 신분증 사본 2장, 어머님이 한 번만 동의했다는 진술, 연체 통지서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채권추심 연락이 오면 명의도용으로 다투는 중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어머님이 처음 개통을 부탁받았을 때의 상황, 그때 건넨 서류와 그 서류를 누가 가져갔는지를 정리해 두면 고소와 요금 다툼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가 그 휴대폰들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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