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끼리 싸우다 상대 아이가 다쳤을 때 치료비는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Q

지난주 토요일 수업이 끝나기전에 제 아이가 친구와 다투다 선생님께 벌을 받았답니다. 상대방친구는 제 아이때문에 벌을 받았다 생각했고 수업시간이 끝나고 나오는길에 학교 뒷마당에서 맞짱을 뜨자했답니다. 둘 사이에 싸움은 벌어졌고 제 아이가 머리로 친구의 눈근처를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갔을때는 눈이 많이 부어 제대로 못뜨는 상태였구요 응급실에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물론 치료비 계산은 제가 했구요.그런데 화요일인 어제 상대방 아이가 눈이 따끔거리고 쓰리다고 해서 담임선생님께서 다시 응급실에 데려가셨구요, 상대방 어머니는 제게 병원으로 자꾸 와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일하는중이었고 큰 병원을 가고 싶어하시는거 같아서 안과 병원 큰곳으로 가시라 했습니다. 어제 진료를 받고 전화를 하시더니 오늘 다시 가서 ct랑 각막 검사를 받는다고 오실수 있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병원비때문에 자꾸 오라하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어디까지 치료비를 해주어야하는지요.. 주위사람들은 끌려다니지 말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솔직히 대단히 많이 다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토요일에 검사 받을때도 의사선생님께서 눈이나 뼈에는 이상이 없어보인다고 하셔서 그날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햇었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 받고 나서는 아무래도 상대방 어머니께서 이번에 날(?)을 잡은 듯해 보여서요.. 제가 어디까지 어느선까지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학교수업시간은 끝났지만 하교시간 학교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에는 책임이 없는지요.. 또 상대방 아이의 과실은 전혀 없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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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면 그 부상과 관련된 치료비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검사와 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이 생긴 경위에서 상대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교 시간에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도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755조 제1항은 이때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받은 상담과 치료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등·하교 활동도 교육활동으로 보고 그 중에 생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하며, 제36조는 치료에 든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응급실 진료와 이후 안과 진료처럼 다친 눈과 관련된 치료라면 배상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부상과 관련이 없거나 지나친 검사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어떤 치료였는지 확인한 뒤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싸우자고 한 사정은 과실상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지능이 없는 나이라면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학교의 책임은 교사 등의 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는지에 따라 문제될 수 있고, 국공립학교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낼 때는 영수증과 진료 내역을 받아 두고, 앞으로의 치료 범위는 상대방 보호자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학교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제1호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 비용도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먼저 부담한 비용은 가해 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매번 동행하기 어렵다면 영수증을 받아 정산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분명히 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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