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알바생이 무단결근 뒤 그만두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물어줘야 하나요?

Q

제가 어느 달 17일에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햇습니다 그리고 그달 31일까지 일을 하고 다음 달 1.2.3일 무단 결근하였습니다. 전화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4일되던 날 11시 40분쯤 찾아가서 그곳 담당자를 기다려서 12시30분경에 두 시간 뒤에 다시 오라 해서 2시30분에 가서 담당자와 말을 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을 하고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는데 3개월 뒤에 지급한다고 해서 노동청에 물어봤는데 그만두고 14일 안에 주어야 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말해주었더니 신고하려면 하라고 신고하면 자기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전 고3이고 아직 미성년자인데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부모님께 책임이 넘어가나요?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면 어느 정도 청구해야 하는지 제가 아니고 부모님이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만약 청구해야 하면 어느 정도 청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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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흘 결근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회사가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일한 기간의 임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는 돈이고, 3개월 뒤에 주겠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68조는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390조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에서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무단결근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임금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빼는 것도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책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753조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755조는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보통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보므로, 부모님이 자동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세요. 미성년자도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날짜와 시간, 시급,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담당자와 나눈 대화나 문자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걸어 오면 그때 서류를 받고 대응하면 되고, 미리 돈을 주거나 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을 그만둘 때는 미리 말하고 날짜를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근하게 되면 문자로라도 바로 알리세요. 일한 기간이 짧더라도 시급과 근무시간을 곱해 받을 임금을 미리 계산해 두면 진정을 낼 때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임금은 임금대로 받고 손해 주장은 회사가 증명할 몫으로 남겨 두면 됩니다. 담당자와 나눈 대화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함께 노동관서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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