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은 약속어음으로 현직 공무원의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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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 공무원의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근무년수는 20년 이상이고 현재 7급 공무원이며 당사자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받아놓은 상태. 급여는 압류 및 집행(급여의 1/2) 가능하다 들었으나 당사자가 퇴직금은 압류가 안된다고 말함! 만약 연금법 때문에 압류가 안된다면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건지 아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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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공증받은 약속어음이 있어도 퇴직금 청구권 자체를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직 중 봉급은 법이 정한 압류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압류할 수 있고, 재산명시로 다른 재산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보다 지금 받는 봉급을 압류하는 쪽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급여의 종류로 퇴직연금·퇴직일시금 등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둡니다.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예외는 연금인 급여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체납처분,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250만원(다른 압류금지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은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어음 공정증서를 공증된 발행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퇴직금에 대해 보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이지만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이 따로 압류를 막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약속어음 채권은 제39조 제1항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압류가 안 된다는 상대방 말은 현행 법에 맞습니다. 퇴직 후 받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도 제28조가 정한 급여이므로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봉급에 대해 보면,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보호하고,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상한도 둡니다. 시행령 제3조는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므로, 봉급의 절반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만 압류됩니다. 그러니 급여의 2분의 1이라는 말은 원칙만 말한 것이고, 실제 봉급액을 기준으로 압류 가능 금액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공증받은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이므로 별도 소송 없이 봉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어음에 공증된 발행인에 대해서만 집행권원이 되므로, 발행인이 그 공무원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하면 봉급이 끊기므로 재직 중에 봉급 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도 함께 찾아보세요. 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할 법원에 미리 확인해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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