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받은 양육비·위자료 공정증서로 전남편 집과 선산을 압류할 수 있나?

Q

얼마 전 이혼하면서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에 대해 공증을 받고 현재 전남편 명의의 집에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집에 대한 융자금과 대출 카드값(그 사람)으로 인해 집에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 구입시 융자해 준 은행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금액까지 고스란히 뒤집어 쓴다면 당장 오갈데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가진 공증 서류로 2번째 압류는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시골에 산이랑 일부가 있기는 한데 그 사람 명의이지만 선산이라면 그건 압류가 되지 않는건가요? 매우 급한 사안이고 정작 그 사람은 전혀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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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로 전남편 명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은행이 먼저 받고, 남는 범위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선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가사소송법상 제도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제59조 제1항은 그 집행문을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제81조는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이도록 하고, 제83조는 경매개시결정에 부동산 압류를 함께 명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문구가 없는 단순한 인증 서류라면 집행권원이 되지 않아 양육비나 위자료 청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문구가 있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고, 집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집 소재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카드사 같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그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으니 법원이 정한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만 경매로 집이 팔리면 지금 사시는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으므로, 배당 예상액과 거주 문제를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선산은 민사집행법 제195조를 보면 됩니다. 이 조문은 위패, 영정, 묘비, 족보처럼 제사나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의 압류를 금지할 뿐, 산이나 토지 자체를 압류 금지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가 전남편이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문중 재산인데 명의만 맡겨 둔 것이라면 문중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등기부와 내력을 확인하십시오. 양육비에는 별도 제도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전남편이 직장이 없지만, 다시 취업하면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제63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도 강제집행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정본, 미지급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하면 배당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경매 비용과 예상 배당액을 따져 신청 시기를 정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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