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외국에 사는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아버지께서 며칠 전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채무가 있어 상속 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제 동생이 외국에 있습니다. 영주권은있구요, 한국으로 들어올 입장은 못 되는데 저와 어머니, 외국에 있는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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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질문자, 외국에 있는 동생이 모두 포기하려면 세 분이 각각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동생도 이 기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생이 직접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상 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방식은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포기의 신고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를 하는 뜻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의 일자와,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외국에 있는 동생은 본인이 서면을 갖추어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갖추어야 하는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서류를 갖추기 어렵다면 제1019조 제1항 단서의 기간 연장 청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포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동생만 포기하고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자의 상속분 귀속을 정한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 분 모두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각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세 분 모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머니도 포기할지는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살펴 가족이 함께 정하신 뒤, 세 분의 신고가 모두 기간 안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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