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에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집을 제가 떠 안게 되었습니다. 집 전 주인은 도주상태이구요...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해결할라고 했는데 연체된 이자가 엄청나서요.. 그렇다고 세무서에서 뭐 이렇다한 통보도 없이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체는 산더미처림 쌓였을 겁니다.. 제가 인수한지 5년이 넘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은 소멸시효 기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압류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는 새로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체납액과 압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해제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이때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은 압류한 재산을 체납자가 양도할 수 없다고 하고, 제46조 제2항은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정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와 앞선 채권을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제58조 제2항은 압류를 해제하면 압류 말소등기를 촉탁하도록 합니다. 또 제66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습니다.
집이 질문자 명의로 넘어온 것이 압류 뒤라면, 말소등기가 되기 전까지 압류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한 사람은 전 주인이지만, 압류가 남아 있는 한 집이 공매될 위험은 질문자께 그대로 미칩니다.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시효는 아직 새로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는 납부고지와 독촉 날짜, 압류일, 그 뒤 압류가 해제된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납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납액을 정리해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에 앞선 근저당 등이 많아 공매해도 국세에 돌아갈 몫이 없다면, 같은 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무서에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연체가 많이 쌓였을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7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 체납분에는 당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세무서에서 체납액 내역을 받아 확인하세요.
세무서에 갈 때는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처럼 집을 넘겨받은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가져가, 압류된 국세의 세목과 금액, 압류일, 그동안의 독촉 여부를 물어보세요. 공매 통지를 받으면 집을 잃을 수 있으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