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양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남양주시에서 잡종지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농막을 짓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막에서 우리 가족이 생활하고요. 그런데 허가받아서 사용하는 땅 중에서 농사짓는 땅을 빼고 남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묘목들을 심었습니다. 키워서 팔려고요. 4년 정도 키웠는데 이제 큰 것은 제법 제 키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양주시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 나무를 심으면 안된다고 정해진 날까지 다 뽑으라고 합니다. 시청에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사용허가 받은 땅 중 농사짓고 남는 땅에 나무 심는 것이 불법이냐고 물었더니, 심어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무조건 나무를 전부 뽑으라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작은 묘목들을 사서 정성껏 키워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종인 가족 전체가 아무일도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왠만큼 크면 한그루씩 뽑아서 팔 계획에 들떠서 몇년을 정성껏 키워왔는데요... 시에서 너무 절망적인 답변만 듣고 와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시유지를 허가받아 쓰고 있더라도,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승인 없이 땅의 원래 상태를 바꾸면 시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가서나 계약서에 사용 목적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묘목 재배가 허용된 용도에 들어간다면 다툴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한을 늦춰 옮겨 심을 시간을 요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몇 년간 정성껏 키운 사정은 법적 권리를 만들지는 않지만, 시와 기한을 협의할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는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쓰고, 제25조 제1항은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재산은 제28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고, 제35조 제1항은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원상을 변경하면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하도록 합니다.
받으신 서류가 사용허가서인지 대부계약서인지, 그리고 거기에 적힌 용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가 농사 등 경작으로 되어 있다면, 판매용 묘목을 키우는 것이 그 용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시가 묘목을 심은 곳을 허가 범위 밖이라고 보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사용 권한이 없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5항은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나면 원상대로 반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했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묘목을 계속 키우고 싶다면 시에 용도 변경이나 원상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시의 요구가 구두 안내인지 서면 명령인지도 중요합니다. 서면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면 대집행과 비용 부담뿐 아니라 허가 취소나 계약 해지로 농사짓는 땅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시에 묘목을 옮겨 심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기한을 늦춰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답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허가서나 계약서, 사용료 납부 내역, 시와 주고받은 안내 문서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묘목을 심은 위치와 면적, 심은 시기를 사진과 도면으로 정리해 두면 허가 범위 안인지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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