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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믿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은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같은 거래 수단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은 수사와 처벌 수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3호)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까지 넘겼다면 접근매체를 넘긴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 질문자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넘겼습니다. 대출이라는 이익을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어서,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2호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였다면 사기방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되려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도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말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처음 받은 대출 광고 문자, 상대방과의 통화 기록과 문자, 통장을 보낸 기록, 은행 연락 뒤 분실신고를 한 기록을 모두 모아 두십시오. 대출을 받으려다 속은 경위, 통장을 넘기고 받은 돈이 없다는 점, 이상한 점을 안 즉시 분실신고를 한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진술은 사실 그대로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인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나머지 통장 4개도 은행에 가서 해지나 거래 정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앞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는 대출 제안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 주면서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