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넘겼는데 대포통장으로 쓰이면 처벌받나요?

Q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남에게 제 통장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만, 어찌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도움받고 싶어 도움 청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휴대폰 요금체납으로 신불자가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찰나에 문자메시지가 오더군요. 그래서 신불자도 되나 물었더니 된다고 했습니다. 아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다시 제 통장으로 대출금액을 넣어 준다는 것이었습니 다. 멋도 모르고 저는 통장 5개를 개설해서 보내 주었는데, 전화가 왔더군요. 비번을 물어보길 래 생각 없이 알려주었는데, 그후론 며칠이 지나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조금 기다리라고 했습니 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 제 통장 하나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군 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머지 통장은 전부 다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어쨌든 통장 하나가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꺼라고 하더군요. 근데 오늘 아침 전활 받았습 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면 가서 진술하라고 정말 모르고 보내준 것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용될지는 알았다면 누가 그렇게 통장 개설을 해 주겠습니까? 형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저보고 통장을 그 사람들에게 팔았다며 완젼범죄자 취급을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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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을 믿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은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같은 거래 수단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은 수사와 처벌 수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3호)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까지 넘겼다면 접근매체를 넘긴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 질문자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넘겼습니다. 대출이라는 이익을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어서,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면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2호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였다면 사기방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되려면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도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말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처음 받은 대출 광고 문자, 상대방과의 통화 기록과 문자, 통장을 보낸 기록, 은행 연락 뒤 분실신고를 한 기록을 모두 모아 두십시오. 대출을 받으려다 속은 경위, 통장을 넘기고 받은 돈이 없다는 점, 이상한 점을 안 즉시 분실신고를 한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진술은 사실 그대로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인되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나머지 통장 4개도 은행에 가서 해지나 거래 정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앞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보내라는 대출 제안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 주면서 통장이나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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