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그만둔 뒤 일 마무리를 조건으로 남은 월급을 안 준다면 받을 수 있나요?

Q

우선 전 21이구요 21에 처음 직장을 다녔습니다. 디자이너쪽으루 해서 다녔는데요 첫달부터 4달까지 월급 30받으면서 10시부터 9시 10시에 퇴근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40 50 60 하다가 8개월째 사장님이 80을 주신다구 했구요 디자인 쪽일이라 밤샌 적도 몇 번 있구 새벽에 끝난 적도 정말 많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기보다 7시 퇴근시간에 가면 사장님이 처음부터 저는 배우는 입장이라 많이 하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자이너 언니 2명이 그만두고 미싱사도 한명 그만두고 저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하다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한점이 있는게 그건 그냥 문자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뒀죠 좀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사장님은 일하면서 매일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 ○○씨 남으세요 할말 있어요 하면서 사람을 앉혀놓고 일 얘기를 두세 시간씩 하고나면 새벽에 가기 일수였고 또한 다섯번정도 샵에선 얘기 못한다고 술 한잔 해야 얘기할 수 있다며 피곤한데도 데리고 가서 술집에서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가 또 새벽에 들어가기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께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 그만뒀는데 사장님하고 얘기하다보면 제가 맞지 않는 말에 반박하면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사장이 하는말에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들으라면서 솔직 히 어린저에겐 욕은 아니였어도 일을 못한다니 어쩐다니 하는 말들을 정말 사람 너 무 상처주는 말을 많이 했기에 전 그걸 더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해서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을 했던거죠 당연히 전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구요 저혼자만 그러면 모르는데 전에 디자이너 언니들두 그랬구요 여기서 초점은 제가 저번달하고도 2주일을 일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저번달에 사장님이 60도 월급날 일주일뒤에 주시더니 20을 계속 안주시더라구 요 참다참다 그만뒀는데 월급 남은 걸 달라고 하니 가게와서 일 마무리하라면서 그러면 주겠다는 식입니다. 제가 솔직히 일이 많아죽겠는데 그만뒀다면 제 잘못이 컸지요 하지만 미싱사도 갑자기 그만둬서 일도 하나도 없이 혼자 연습만 하고 있었구요 또 일을 시켜주면 하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면 저는 일 시키기엔 모잘라서 안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 뭐 마무리할게 없는데 계속 마무리하고 받아가라고만 합니다 그전에 디자이너언니들두 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사장님하고 항상 이렇게 싸우는 식으로 해서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방에서 위로 올라와서 어렵게 돈 조금 받으면서 처음 직장에 들어온거라 원래 다 그러는줄 알고 참고 그곳에서 설거지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다하면서 이것저것 다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오기로라도 그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떡하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제돈이랑 언니들 못받은 돈이랑 다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문자했더니 저를 일도 마무리 안하고 가고 돈 안주시면 노동 청에 신고하겟다고 했다며 저를 손해배상 청구로 법무소에 신고했답니다........ 저보고 집에 누가 찾아갈거라면서 협박두 하네요.. 그게 사유가 안될거 알면서도 너무 겁이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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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한 기간의 월급은 '가게에 와서 일을 마무리하면 주겠다'는 조건을 붙여 미룰 수 없습니다. 문자로 갑자기 그만둔 사정이 있더라도 일한 대가는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사장님이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그 차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받지 못한 앞달 월급 20만원과 그 뒤 2주 동안 일한 임금은 마무리 작업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 10시부터 밤 9시나 10시까지 일하고 월 30만원에서 80만원을 받았다면, 배우는 입장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일한 시간에 그해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액도 계산해 보세요. 일이 끝난 뒤 사장님 지시로 남아 업무 이야기를 들은 시간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에 넣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처음 일한 달부터의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둔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 제660조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보수를 기간으로 정했다면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갑자기 그만둔 것이 이와 다르더라도 사장님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알린 것도 해지의 뜻을 전한 것이니 그 문자를 보관하세요. 집에 찾아가겠다는 말이 반복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경찰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고, 함께 일했던 언니들도 각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는 받지 못한 월급과 최저임금 차액을 나누어 적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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