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금 세입자(월세)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 주방쪽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 9월9일 이전에 저희집 주방 쪽 바닥에서 발로 밟고 지나가면 나올정도로,
물이 흘러나와서 주인집 아저씨와 설비업체분이 오셔서 보니까 물새는데는 없는데,
씽크대 물 내려가는(호스)부분에서 샌다고 하여서 교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9월29일날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가 보니,
주방 등에서 한방울씩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여.
그래서 주인아주머니와 통화를 해서 공사를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먼저번 씽크대에서 물이 새서 고인물이 아래로 흘러 떨어지는 것이니까.
일주일 동안 지켜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아래층에서 또 올라오셔서 물이 마구마구 샌다고 하여,
가 보았더니 물이 세 군데서 뚝뚝뚝 빠르게 새고 있는 것이었어여.
그리하여 주인아주머니께 전화를 하여서 설비업체분들이 와서 누수 탐지기를,
두번이나 했는데, 물 새는 곳을 잡지 못했어여
그래서 이거는 분명 씽크대에서 물이 세서 그런거다 하고,
두분이 말씀하시고 가셨어여
근데 그 이튿날 아래층에서 전화가오고 난리를 치셔서,
다시 설비업체분들을 다시 불렀어여
그런데 오셔서는 물세는데가 없는데 저희들보고 어찌랍니까?
역정을 내시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더니,
정수기에서 물이 세서 그런 것 같다 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인이 알면 우리가 이거 손해배상 다해야 한다 이러시면서,
입막음으로 일당 15만원을 요구하고 가셨어여,
그때마침 정수기 앞에서 물이 샌 것을 그 두분이 보신거져
정수기는 저희가 이사하면서 2달에 한번씩 점검을 받았고,
8월중순쯤에 냉수가 안되어 점검을 받은 기록이 있어서,
그것은 기사가 오셔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아주머니가 설비업체 아저씨들 말만 믿고,
정수기로 인하여서 아래층에서 물이 샜다 하시거든여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희더러 책임을 다지라고 하시는 거예여
아래층에 할아버지는 계속 전화오고 올라오셔서,
소리를 버럭 질러대시고 주인아주머니는 저희 책임이라 하시면서,
공사를 자꾸 밀으시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아래층 할아버지께서 임대인과 주인아주머니께 민사소송거신다 하시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다 하시는 거예여
주인이 자꾸 공사를 안해줄려고 하는,
참고로 저희는 이사온지 이제 3개월밖에 돼지 않았는데 말이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여
그리고 오늘 아침 주인아주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더러 나가라네 여
그래야 공사 시작한다고여
이제 날이 쌀쌀해지는데, 아이들 셋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걱정이네 여
이사 비용도 못 주겠다 하면서
누구의 과실이고, 누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사소송을 했을 때 저희한테도 피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래층 누수를 누가 배상할지는 물이 실제로 어디서 샜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수기에서 샌 것이 확인되고 그 관리에 세입자의 잘못이 있다면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지만, 바닥 속 배관 같은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이상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수 탐지로도 원인을 찾지 못한 지금 단계에서 설비업체의 짐작만으로 세입자가 전부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상한 사람이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누수가 건물 배관이나 방수 문제에서 생긴 것이라면, 세입자는 물이 새는 것을 알자마자 집주인에게 알리고 공사를 요청했으므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수기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샜고 세입자가 이를 알면서 방치했다면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두 달마다 받은 정수기 점검 기록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잘 보관하세요. 아래층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은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세입자가 그 판결로 바로 배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층은 점유자인 세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제84조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도 있으니 원인 규명이 중요합니다.
공사를 위해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624조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공사에 협조하는 것과 계약을 끝내고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나가라는 요구에 바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비용이나 임시 거처 문제는 공사 범위와 기간을 확인한 뒤 집주인과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독립된 누수 탐지 업체에 원인 조사를 맡기고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누수 부위 사진과 영상, 정수기 점검 기록, 집주인과의 통화 내용, 설비업체가 한 말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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