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안 나간다며 2억을 못 준다는 집주인,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2004년 1월19일~2006년 1월 18일까지 2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2억 2천 5백)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집주인이 3월말경에 2천5백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여, 세입자는 이천 오백반원을 올려주고 전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전세보증금 추가본으로 하여, 2006년 4월4일자로 영수증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후로 2008년 7월 20일경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정한 날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하고 8월말까지 빼는거로 하겠다고 하고, 복덕방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전세금를 2억 8-9천까지 올려 받기를 원하여, 내어놓는 바람에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부동산에 내어 놓으려고, 전세가격을 물으니 다시전화해 주겠다고 하고는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 지장이 얼어 붙어서 전세는 더더욱 나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전세가격은 낮추고 있으나 지금 3개월동안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 전 전세가격을 2억으로 낮추어 내어 놓고, 5천 만원은 곧 해주겠다고 하나 나머지 2억은 집이 나가야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정상 빨리 집을 옮겨야 하는 데 전세금 반환 신청를 하면, 나머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 어떠한 절차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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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다면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겠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는 남은 보증금 2억원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이 끝나는 날을 정리하고, 이사를 서둘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한 다음,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처음 계약은 2006년 1월 18일까지였고, 그 뒤 보증금을 2,500만원 올리면서 새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은 8월 말까지 나가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설령 집주인이 그 동의를 다투더라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다면, 2008년 7월 20일경 이사하겠다고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이 끝납니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전화로만 했다면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다시 알려 두세요. 그 통지에는 이사하려는 날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으세요.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돈을 받는 절차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 있고, 소송을 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므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판결 등을 받은 뒤에도 주지 않으면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고도 그 집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겠다는 5,000만원은 받아 두되, 받은 날짜와 금액, 남은 2억원을 언제 줄지 영수증과 문서로 남기세요. 올려 준 2,500만원은 별도 계약서 없이 영수증만 받았으므로 그 영수증을 처음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그사이 다른 권리가 생겼는지도 확인하세요. 다만 질문 속 일은 2008년의 일입니다. 그 뒤 집을 비워 주고도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10년 넘게 지났다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나 지금은 청구할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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