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폭력 및 보복범죄를 고소한 고소인인데, ○○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저의 주소지 소재 부산 ○○경찰서에서 출장조사를 받고 싶습니다. 아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보면 경찰 조사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제18조 제2항) 관할 외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제6조). 그런다면 경찰 조사관은 출장하여 저를 조사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조 (관할) 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8조 (참고인의 진술)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원한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출장하거나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석을 대신할 방법을 고려하고 조사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으므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 인용하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닙니다. 현재는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고려하고, 출석 일시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고, 제5항은 치료 등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관서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이 규정들을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이 규정들은 경찰이 고려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지, 고소인의 요청대로 출장조사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서 밖 조사도 치료 등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출장 여부는 담당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거리, 생업, 건강 등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주소지 근처에서 조사받을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요청해 보십시오. 일정 조정이나 전화 진술 같은 대체 방법도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내용과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서면에 정리해 미리 내면 조사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석요구 방식도 알아 두십시오.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 일시가 생업에 지장을 준다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까 걱정된다면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먼 곳까지 가야 한다면 이른 시간으로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사건을 밝히는 핵심 자료이므로, 출석을 계속 미루면 수사가 늦어지거나 고소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리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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