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모든 집안에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 결국 10여년 전에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아들의 진로를 걱정하는 맘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이어왔는데, 양육비와 교육비는 고사하고 최근에 들어선 임의로 언니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 언니 명의로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고선 갚지 않고, 본인의 연락처를 끊은 관계로 현재 언니는 매일 남편의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언니의 두 아들 중, 큰 아들은 군대 소위로 입대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알바하며 아직 대학 재학 중에 있습니다. 투잡 이상 해 가며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두 아들을 양육하며 매일 매일 겨우겨우 살림을 빚 가운데 꾸려가고 있는데, 참으로 무책임 하기 짝이 없어 이제는 서류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혼 절차와 방법 및 비용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언니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남편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야 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원인이 있으면 부부 중 한쪽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남편이 서명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언니의 경우 남편이 10여 년 전부터 따로 살면서 가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재산을 탕진했으며, 양육비와 교육비도 부담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은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며, 어느 사유가 인정될지는 가정법원이 증거로 판단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혼원인을 인정하면 판결로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남편의 과실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남편이 연락을 끊어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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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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