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건으로 지입 차량으로 계약하고서, 차량의 폐차와 더불어 자동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과 해고예정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가입니다. 계약조건으로 임금은 차량지입에 따른것이고 근로와 관련된 비용지급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4대보험은 처리 해주는 것으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근무는 출퇴근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출퇴근 운행외 시간도 근무하는 것은 없고, 별도로 개인사업(식당)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퇴직원 쓰지않은 상태로 지입차량의 노후화로 폐차되어, 출퇴근 운행을 안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및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질문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받은 돈이 차량 지입에 대한 대가인지, 운전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가 핵심이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근속기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또 폐차로 운행이 끝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9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므로,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자료도 준비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질문자는 임금이 차량 지입에 따른 것이고 근로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다고 계약했고, 별도로 식당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반면 회사가 4대보험을 처리해 주었다면, 회사가 질문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가입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출퇴근 운행만 했다면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계약을 끝낸 것이 해고에 해당할 때 문제 됩니다. 차량이 노후해 폐차되면서 운행이 끝난 것이 회사의 결정으로 계약을 끝낸 것인지, 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차를 누가 결정했는지와 회사가 운행 종료를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정리해 두세요.
고용보험도 확인하세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로 정하므로, 폐차로 운행이 끝난 경위가 중요합니다.
지입 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매달 받은 돈의 명세, 운행 일정표, 퇴사 경위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해당 여부와 함께 상담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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