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큰아버지의 연대보증을 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여서 보증이 나쁘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잊을만 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집으로 유체 동산 강제집행예정통보서라는 것이,
오는 통에 집안에 걱정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채,
아버지께서 항상 큰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말씀하시곤 하셔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있다니 답답할 뿐입니다.
큰아버지께서 예전 사업을 하실적에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이용해
○○은행에서 어음할인을 받으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연대보증을 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파산신고를 하시고,
면책을 받으셨는데,
저희 집만
그 책임이 남은 거 같네요.
큰아버지께서는 애초 금액의 50%만
갚으면 된다고,
자신이 갚겠다고 하시는데,
벌써 말만 그렇게 하신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이 다른 형제보다는 무른 저희 아버지께만 아직도 이런 책임을 남기고,
나머지 형제들의 빚은 벌써 다 갚은 지 오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때론 말만 그럴싸하게 할 뿐 아예 저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은 빚은
갚을 생각이 없으신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큰아버지의 가정도 그렇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지.
아버지께서는 돈을 갚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책임이 따라 붙는다고 하시는데
짧은 상식으로는 살인자도 공소시효가 있는 판에,
영구적이라는 말도 믿음이 안가고, 또 이해도 안됩니다.
빚을 갚거나 아버지가 파산신고를 하는 외에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영구적으로 변제 책임이 있는 건가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연대보증이
참..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네요.
참고로,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 법률적인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또, 어른들의 일이라고,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그렇구요.
그러다보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할 능력이 없어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도 잘 모르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A

주채무자인 큰아버지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아버지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영구적인 채무는 아니고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판결을 받거나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자녀분은 보증을 서지 않았으므로 직접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신 갚은 뒤 보증인인 아버지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채권에 대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다면 그 확정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고, 그 사이 압류가 있거나 아버지가 채무를 승인하면 또 중단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났는지는 마지막으로 판결, 압류, 상환이 있었던 시점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통보서에 근거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적혀 있다면 그 사건의 확정일부터 계산해 보세요. 큰아버지가 절반만 갚으면 된다고 한 말도 채권자와 정식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책임을 줄이지 못하니,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보세요.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관련해,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2월간의 식료품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90조는 부부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부부가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법은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나 자녀 소유 물건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므로 구입 영수증 등 소유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추어 두세요.
빚을 갚거나 아버지가 직접 파산·면책을 받는 것 외에는, 채권자와 분할 상환이나 감면을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받고 당황해 새로 상환 약속이나 각서를 쓰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의 승인은 제168조에 따라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의무도 승계하므로,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가족이 함께 알아 두세요.
집으로 온 통보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지금까지의 상환 기록을 모아 시효와 남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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