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5일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계약 시 건물에서 지정해 놓은 간판자리가 있었는데, 옆 점포에서 제 자리까지 간판을 달고 있다가 제가 요청하여 떼어주셨는데, 자기 자리에 달지 않고 제 자리에 달았습니다. 이에 제 자리를 비워 달라고 말씀드려도 안 떼겠다고 하시고 제가 강제로 뗄 경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제 자리에 달기 위해 그 간판을 떼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분은 저를 어떤 건으로 고소를 하시는 건지와 제가 받게 되는 법률상 제제사항은 무엇인지(벌금 등등)를 여쭙고 싶습니다.
간판을 임의적으로 떼는 경우에는 손괴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몇 백만원의 벌금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