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가 보험금과 집을 처분했다면 상속 몫을 찾을 수 있나요?

Q

23살이구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해 8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듬해 5월6일 돌아가셨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신 거 너무 슬프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가 문제더군요. 엄마 돌아가신후, 제가 아빠 핸드폰을 우연히 문자가와 있길래 봤더니, 어떤 여자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5월6일날 돌아가셨는데 4월달부터 온 문자더군요. 돌아가신지 1달쯤 지났을까, 아빠 행동 등 다이상해지더군요. 외박도 하시고, 통화도 하시고 누구인지 모를 문자도 오고, 전혀 문자도 못보고 하시던 분인데 어느날 제가 스팸문자가 있길래, 지워드릴라고 봤더니 버럭 승질을 내시더군요. 남에 핸드폰을 왜 보냐고 처음 있는 일이였지요. 얼마 안되서 작은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같은 아파트 다른동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집은.. 작은어머니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는분이십나다. 재혼하셨는데 거의 가정불화지요..여튼 불러서 가보았는데 아빠 여자생긴거 아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대충 문자보니깐 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문자와 있었다니깐은 황당해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더 황당했게 4월달에 와있던 문자에 ○○엄마는 어때요? 오늘 출근했어요? 이런식으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즉 저를 안다는 얘기였구요. 아빠가 작은아버지랑 술드시면서 여자 예기를 하신 모양인데 그걸 작은어머니가 듣고 저한테 말해준거구요. 너 안다고 하더라이 러시면서 그러더군요 ○○살때 많이 봤다고. 여자 저차 알아봤더니. 글쎄 그 여자가 저 어렸을적 옆집 살던 그것도 엄마랑 친구 사이로 지냈던 여자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올 정도였습니다. 작은엄마가 또 하나 예기를 해주시더군요. 저 어렸을적.. 엄마가 자살한다고 한적이 있는데 그게 그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랬던거라고, 근데 14년이나 지금.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달전에 연락을 해서 접근은 했냐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식이 두명이 있는데 한명은 25살이고 한명은 22살입니다. 한번은 저있는데서 아빠가 작은아버지한테 자기 아는 여자가 있는데, 그자식 25살짜리가 집에서 맨날 컴퓨터만 하고 빈둥빈둥 논다고, 일자리 좀 해달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 누구 이랬더니 ○○이 엄마 이러더군요. 역시 저도 아는 이름이였구 그냥 넘어갔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화내봤자 저만 손해라는 생각에요. 한번은 작은아버지가 아빠를 불러서 술먹으면서 그 여자는 자기가 봤을때 아니라고, 그렇게 예기했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집에 와서도 저한테 재떨이 던질라고 하면서 집 다 때려 부실려고하고. 아주 누구하나 죽일 기세더군요 왜 다들 자기한테 지랄이냐고. 그 여자는 요번에 이혼을 했는데 소문에 의하면 아빠랑 한번 어떻게 해볼의 양인지 모르지만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주위사람들이 아빠 그여자한테 완전 홀렸다고. 돈보고 이러는거라고 그러더군요. 참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아마 1억5천쯤 나왔을 겁니다. 제동의 없이는 못찾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힘이 있습니까. 결국은 현금 1억5천은 다 아빠 통장으로 들어갔구요 저희 외삼촌들이랑 이모들은 어머니 돌아가셧을대 다 제통장으로 넣어주라고, 가지고 있으면 넌 분명히 쓴다고, 거기에 대해 아빠도 뭐 불만 없으시더군요. 그런데 한순아더군요. 저희집이 24평 아파트를 살았는데, 친척들이 제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사놓고 세를 주 던가 하라고 가지고 있으면 쓴다고 그래서 제이름으로 아파트를 같은 아파트 다른동 에 하나 삿습니다. 1억4천주고 32평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집을 1억에 홀라당 파시더니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2천5백을 주고 집 리모델링을 싹다 해버리더니. 가구도 1천만원어치 막 사고. 그냥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이사를 와서 현재 살고있구요. 명의는 제이름이고 아빠는 면허가 없으신대 엄마가 돌아가시기전에 선금 500내고 세차를 사주셨는데 지금 할부구요 명의는 아빠 이름으로 돼있구요. 아빠통장에 지금 현금 1억 딱있습니다. 나머지 몇천은 자기가 다썻구요 전 돈 1원 한푼 받은거 없구요. 요즘 하는 행동하며 완전 정신병자 갔습니다. 그 여자한테 아주 미쳐있는거 같구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무렵부터 여자친구 저 엄마 아빠 가치 살았는데, 여자친구랑은 머지않아 결혼할거구요. 현재 가치 살고있는데 무서워서 인기척만 나도 여자친구는 벌벌 떨구요, 항상 맨날 내가 너희들 있는데 밥차려머거야대냐 이러면서, 그전에는 엄마아빠 맞벌이셨는데 엄마는 가게일다니셧구요. 아빠는 노가다 하셧구요 거의 일도 안나가고 놀다십히 했지요. 툭 하면 니네가 지금있는 1억을 가지고 나가서 살던지, 아니면 내가1억을 가지고 나가서 살던지 니 이름으로 명의 돼있으니깐, 혼자 거기서 세금한번 내가면서 살아보던가 팔아서 살던가 이러더군요 근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게. 아빠 아니 그 인간 성격상 그렇게 말하면 살인날꺼에요 아마. 지금 집을 몰래 처분해서 도망갈지 아니면, 아빠 통장에 있는 1억을 찾아서 도망갈지 생각중이구요. 자기가 한 말이니깐. 뭐. 1억가지고 나가도 신고할련지 안할련지는 모르겟지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모 법적으로 소송이 돼는지 안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된다면, 소송걸구싶구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정신병자 되는 건 아닌지, 한번은 진짜 봉지에다가 칼넣어놓고 죽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리는 바람에 . 가치 사는건 참고 살 수 있을 듯도 한대, 이제 좀 있으면 그 여자가 들어와서 살 듯 싶어요 전 그게 싫습니다. 집도 왜 내명의로 삿냐고 아빠한테 그여자가 난리도 아니였던거 같은데. 그 여자랑만 통화하거나 그러면 싸이코로 변해요 완전히.. 그 여자가 혼인신고 안한 상태이면 제집 드러오면 주거칩입제로 신고라도 하면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소용도 없으니깐. 요즘 하루하루 지옥같습니다. 제발 해결방안이나 고소 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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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아버지와 질문자가 함께 상속하므로, 아버지가 혼자 차지했다면 질문자 몫을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는 질문자의 소유이고, 아버지가 재혼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이 이 집의 권리를 얻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두렵다면 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자보호명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자녀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으로 정합니다. 아버지와 질문자 두 사람이 상속한다면 3 대 2의 비율입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상법 제733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누구를 수익자로 정했는지에 따라 받을 사람이 달라집니다. 보험금을 찾을 때 질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질문자도 수익자에 포함되었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질문자 몫이 확인되면 아버지에게 그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팔아 버린 24평 아파트에 어머니 명의 지분이 있었다면 그 매각대금도 상속재산 분할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32평 아파트는 질문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아버지가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교제나 재혼 자체를 소송으로 막기는 어렵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의 몫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을 가정폭력범죄로 봅니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제55조의2는 피해자가 판사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재떨이를 던지려 하거나 집을 부수려 하는 일이 다시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몫을 되찾는 청구는 미루지 마세요.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아 두세요. 집을 몰래 팔거나 통장의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새 분쟁을 부를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몫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기 어렵다면 친척 등 제3자를 통해 재산 목록과 분할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고, 협의가 되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만큼 힘들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정신건강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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