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에서 다친 병원비를 퇴사 후 월급에서 빼겠다는데 가능한가요?

Q

제가 2008년 7월9일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콘테이너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곳인데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7월30일 수요일인가 그때 사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자전거를 타고가다 컨테이너 뒤에 길다랗게 양옆으로 나와있는 받침대에 가슴을 부딪히고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곧바로 간단한 절차를 밟고 곧바로 CT촬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CT결과를 제게 보여주며 소뇌에 출혈이 의심된다며 자세한건 MRI를 한번 더 찍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해서 MRI를 찍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 사장이 병원에서 와서 수속을 밟았고요 병원의사 선생님이 MRI 소견상으로 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지만 뇌라는게 한번 충격을 크게 받으면 나중에 어떤 증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좀더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 사장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입원은 안한다고 곧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일주일 가량을 어지러워서 집에서 몇일 쉬다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그런일이 있은후 약 두달 뒤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그때가 9월23일 오후1시경입니다. 회사 사장이 제가 그만두어서인지 더이상 볼일이 없을거라는 생각에서였는지 몰라도. 제가 다쳐서 일주일동안 회사안나온걸 8월분 급여에서 모두 재하더군요.. 그리고 9월분 정확히 22일 반나절(오후1시)까지 일한 급여 및 잔업을 포함한 10여만원을 포함해서 120여만원이 됩니다.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를 해보니 사장이 제가 7월30일경 회사에서 사고난 거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했는데 약 7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게 당시 산재처리가 되었으면 산재에서 월급이 지급될 거라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본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시 병원비로 계산한 70여만원의 병원비를 모두 제 9월분 급여에서 빼고 지급을 한다고 하더군요 참. 당시 CT촬영필름 MRI필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란 겉봉투에 조그만 글씨로 산재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다친건 7월30일날 다쳤고 8월6일경 회사에 정상출근했습니다. 그뒤로 제가 결근한 하루를 제외하고 퇴직전까지 계속 회사에 정상출근을 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 계산한 병원비를 9월분 급여에서 제하겠다고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제9월분 급여 120만원에서 그게 삭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일하고 살아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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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에서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라면 병원비는 원래 회사나 산재보험이 부담해야 하므로, 그 병원비를 9월분 급여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20만원가량의 급여는 전액 청구할 수 있고, 산재 처리를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친 뒤 쉬었던 기간도 요양 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그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7조는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점심식사를 하러 사내에서 이동하다 컨테이너 받침대에 부딪힌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낸 병원비는 근로자가 갚을 돈이 아니고, 이를 급여에서 공제할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공단이 요양급여를 판단하며, 일주일 쉰 기간이 요양 기간으로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라고 적힌 CT·MRI 필름 봉투, 진료 기록,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료,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급여를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병원비를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 확인해 두세요.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이미 낸 병원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공단에 함께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친 사고였던 만큼 나중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진료를 받고 그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급여를 계속 주지 않으면 사고 경위와 급여 내역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를 할 때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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